정의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하나로, 그간 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해 오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을 모델로 2005년 제도화된 것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합니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설치 및 운영방식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