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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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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든 운영에는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의사표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에는 그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번씩 개최합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의 해산과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이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뽑힌 ‘이사회’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행사합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에 대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참여는 떼어놓을 수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총회에서 결정한 조합의 사업을 실행하며, 조합 운영 전반의 중요사항을 논의․결정하고 인사권과 재정 책임을 지는 조합 운영의 핵심단위입니다. 조합 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요. 그러므로 이사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조합의 성패가 좌우될 만큼 이사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사회의 결의사항은 집행력을 가지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합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집행되어야 합니다.

조합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시의 적절하게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소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면 보다 집중적인 논의와 활동을 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합에는 운영소위원회, 재정소위원회, 시설소위원회, 홍보소위원회, 교육소위 등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소위원회는 조합원교육의 장․단기 계획을 세우고 신규 조합원교육을 준비하는 역할, 교사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실행하는 일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운영소위원회는 부모참여활동과 행사 등을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또, 재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재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재정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연구하여 각종 재정사업 방안을 마련하기도 하며, 터전의 이전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터전이전 특별위원회, 영구터전 마련을 위한 영구터전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도 합니다.

감사는 이사회나 교사회와 같은 의결과 실행을 위한 실무기구와는 별도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조직을 실제 운영하는 기구가 자신을 평가하고 방향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자신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꾀하고 조합이 비전에 적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독립기관으로서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나아가 이사장이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할 경우 총회나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 실무최고권한을 가진 이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러므로 조합의 규모 여부에 관계없이 감사를 두어야 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회계는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운영을 위한 경상비와는 별도로 조합 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조합을 구성 운영할 때 조성한 출자금과 가입비, 그리고 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는 조합 운영비 항목으로,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비는 어린이집 운영경비 항목으로 분리해서 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