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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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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 함께 알아봐요! 공동육아 현장에서 쓰는 용어들

    [공동육아]

     

    함께 돌보고 키우다가 서로 함께 크는 육아

    공동육아란 이웃, 지역사회, 국가가 함께 육아를 분담하고 책임지자는 의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양육자와 교사는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이 공동체의 삶의 방식을 몸으로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와 양육자 및 교사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함께 성장해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육아는 너와 내가 어울려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별명(별칭)]

     

    공동육아에서는 교사, 양육자 모두 이름과 호칭 대신 별명을 사용합니다.

    아이들도 어른을 별명으로 부릅니다.

    서로 별명을 부르면서 양육자와 교사, 아이들이 각자의 나이와 성별, 위치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함께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조합원]

     

    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출자금과 조합비를 내고 회원가입 하여 활동하는 양육자나 교사를 말합니다.

     

    [나들이]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는 매일 나들이를 갑니다.

    나들이는 일상적으로 두시간정도 어린이집 근처의 산,,공원으로 나가 자연속에서 노는 바깥활동입니다.

     

    [긴나들이]

     

    일상 나들이보다 긴시간(두시간 이상)나들이 할 때는 긴나들이라고 합니다.

    긴나들이는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통합으로 가거나 연령별로 가기도 합니다.

     

    [먼나들이]

     

    일상 나들이보다 거리가 먼 곳(차량이용)으로 떠날때는 먼나들이라고 합니다.

    먼나들이 역시 어린이집 아이들 모두 통합으로 가거나 연령별로 가기도 합니다.

     

    [들살이]

     

    집을 떠나 새로운 자연환경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먹고, 놀고, 하룻밤 이상 잠도 자는 활동입니다.

    주로 만 3세 이상 아이들이 도전 해보는 활동입니다.

     

    [터전]

     

    어린이집 공간을 뜻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자리를 잡은곳, 근거지를 말합니다.

    편하게 드나들며 일상을 채워가는 2의 집의미가 있습니다.

     

    []

     

    공동육아에서는 아이들의 생활에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포괄적인 활동을 영위해나가자는 의미로 (class)’(room)’으로 바꿔 부릅니다.

    일반 어린이집/유치원의 (class)’에서는 주로 연령 별로 나눠서 생활하며, 개별활동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공동육아에서의 (room)’은 마치 집에서처럼 각 방이 거실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자유롭게 거실과 각 방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개별활동과 통합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방모임]

     

    같은 방 부모들과 담임교사가 만나 지난달 아이들의 생활과 배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달 계획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이루어집니다.

    방을 대표하는 방장이 있어서 방모임을 주최하고 진행합니다.

     

    [날적이]

     

    양육자와 교사가 아이들과 하루를 살면서 느끼고 생각한 것들을 직접 써서 나누는 수첩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붙이거나 그림을 그려 보내기도 합니다.

    매일 매일 주고 받는다고 하여 날적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노둣돌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아침열기]

     

    매일 아침 등원하여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하루를 미리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어린이집 식구 전체가 모여서 몸풀기 체조, 인사 나누기와 게임, 세시절기/하루일과 알아보기 등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등원하며 가졌을지 모를 긴장감을 해소하고,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 가는지 이해하며 좀 더 편안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빠와엄마의 줄임말입니다.

    양육자가 하는 일일교사활동 및 다양한 양육자 참여활동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양육자 한쪽에게 터전 활동의 책임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두었습니다.

     

    [모둠]

     

    아이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활동으로, 아이들은 모둠 활동을 통해 주체적으로 생활하는 기회를 획득합니다.

    주로 아침에 모여 차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나들이 장소와 하고 싶은 놀이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또한 친구와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독립적으로 해결해나갑니다.

     

    [마실]

     

    이웃집에 놀러간다는 뜻으로 강원도의 방언입니다.

    공동육아에서는 어린이집 일과후에 친구네 집으로 마실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좀 더 친해지며, 양육자들도 서로 이웃사촌의 정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 동네에서 우리 아이들을 같이 돌보며, 함께 어우려져 생활하게 됩니다.

     

    [현장교육지원전문가(페다)]

     

    공동육아 현장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고 어린이집의 교육과 운영에 대한 총괄적인 장학지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영양교사]

     

    공동육아 터전의 주방과 식재료를 관리하며, 어린이집의 식사와 간식을 담당하는 교사입니다.

    교사회 소속이며 터전마다 부르는 호칭은 다르지만 대부분 맛단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교사]

     

    교사회 대표로서 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사를 뜻합니다.

    대표교사는 조합별로 1년 또는 2년마다 돌아가며 정합니다.

     

    [이사회]

     

    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조합원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회가 바로 그 주체입니다.

    이사회는 조합원들이 선출하며, 각 터전마다 차이는 있지만 이사장을 비롯하여 교육, 홍보, 재정, 시설, 운영 등으로 구성됩니다.

     

    [총회]

     

    어린이집 최고 의결기구로, 모든 조합원이 모여 안건을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매년 1~2회 정기총회가 열리며, 상황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교사대회]

     

     

    매년 2회 여름과 겨울에 전국의 공동육아 교사들이 모여 총회를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여 연대를 이루는 행사입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은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공동육아어린이집, 방과후 등 공동육아 철학의 실천현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모들이 출자를 하여 결성한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라고 말할 때는 협동이라는 설립형태 뿐만 아니라 공동육아의 철학과 교육내용을 지향하는 어린이집이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은 협동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곳과 전환하지 않은 곳을 모두 포함합니다.  
    협동어린이집이란 말 그대로 부모가 협동하여 참여하는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2005년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현재 협동어린이집에는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르는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과 협동조합형 설립형태만을 취하는 어린이집을 모두 포함합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을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의 자치적인 협동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협동하여 사업체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관리 운영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주로 협동조합 방식을 취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민간의 재원을 모으는 방법으로 협동조합 방식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그 취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고 함께 운영하는 주체가 됩니다. 다른 하나는 협동조합방식이 사람과 사람의 평등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공동육아는 이런 협동조합이 갖는 지향을 담고 있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어린이집만 있나요?

    1994년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신촌지역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 대구,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초등과정인 방과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공동육아협동조합은 70여개로 조합이 한 개 기관(어린이집이나 방과후)을 운영하거나, 두 개 기관(어린이집과 방과후)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된다는 것은 좁게는 나의 아이를 이웃과 함께 키우자는 것에서 부터 넓게는 우리는 이 시대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에게는 열려있는 세계를, 부모에게는 육아문화의 전환을 통해 생활세계를 변화시키는 공동육아 운동에 함께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함께 아이를 잘 키우고자 목표에 대한 절실하고도 강렬한 욕구로 시작되었습니다. 조합은 조합원 모두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역할을 맡아 최선을 다해 수행하려는 조합원들의 노력의 조화(調和)가 최선의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의 모든 과정이 민주적입니다. 협동조합의 중요한 본질은 출자나 기여도에 관계없이 1인 1표 주의로 조합원 개개인의 인격을 똑같이 존중하며 의사결정과정이 억압적이거나 소수의 유력자들이 지나치게 목소리가 높다거나 실질적 의사결정과정이 별도로 존재한다면 이미 그것은 협동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무한책임(無限責任)의 자세로 참여합니다. 법률적으로도 각 조합원은 무한책임이다.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 전체의 채무이며, 각 조합원은 그 분할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유한책임을 내세운 자유로운 참여는 자칫 책임의식이 없는 불성실한 조합원들을 만들기 쉽다. 조합은 인적인 결합이 강할수록 그 책임은 무한책임에 가까워지는 법이지요. 
    결국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성패는 규모 있는 자본이나 소수의 특출한 인재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합원 모두의 절실한 욕구와 성실한 노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에 의하여 좌우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이란 무엇인가요?

    정의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상 어린이집의 하나로, 그간 부모, 교사, 시민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들고 운영해 오던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을 모델로 2005년 제도화된 것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조합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하며, 민법상 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상 사회적협동조합 등 조합 설립 형태 무관합니다.  

     

    규모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

     

    설치 및 운영방식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 신청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 왜 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 협동조합은 스스로 사업을 이용하기 위한 자발적인 조직입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다는 점에서 사기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기업은 그 사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른 일반인들에게 그 사업을 이용해서 이윤을 발생시키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협동조합은 이윤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그 사업을 이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함께 출자금을 내어 사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출자와 참여로 조직되고 운영됩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 기본입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총회의 결정에 따라, 거기에서 뽑힌 이사가 일상적인 운영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권은 출자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1인 1표로 행사합니다. 결국 협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사업에 대한 출자와 사업의 이용, 사업체의 운영에 대한 참여는 떼어놓을 수 없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은 사업체임과 동시에 운동체입니다. 협동조합이란 사람들이 서로 협동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자신들의 삶과 사회를 개선해나가기 위한 경제조직이며, 그를 위한 운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운동’, ‘주민운동’, ‘협동조합운동’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 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입니다. 협동조합은 보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사단 법인과 함께 ‘비영리법인(영리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으로 분류됩니다. 협동조합은 정관을 정하고 있는데, 정관에는 그 협동조합의 목적과 사업,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 조합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조합원의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부모조합원으로써 생활문화를 익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합의 생활문화를 지켜나가기 위해 선배부모들로 부터 이어져 오는 공동육아협동조합 부모조합원의 생활규칙인 ‘부모 십계명’이 있답니다.  


    1. 우리는 어린이집을 들어설 때 가장 먼저 눈이 마주치는 아이부터 인사를 건네는 작은 일에서부터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되고자 한다.
    2. 우리는 아이들이 자연친화적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게 하고 공동체적 경험을 통해 아이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자율성, 사회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싹트는 교육을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념으로 한다.
    3. 우리는 어린이집 교육은 교사회가 책임지고 수행하며 교사의 자율성, 전문성을 최대로 보장한다.
    4. 우리는 터전에서 냉장고음식물을 함부로 꺼내거나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등의 쓸모없는 주인행세를 하지 않는다.
    5. 우리는 개별적인 말로 인한 서로간의 오해,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공식화된 언로를 갖는다. 조합원은 이사장을 통해 교사는 교사대표를 통해 제안을 하고, 사안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교사대표는 공식회의때 안건으로 상정하고, 수렴된 안을 서로에게 전달한다.
    6. 우리는 조합원으로써 해야 할 회의, 청소, 교육, 아마 등을 개인적인 상황보다 우선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육아를 만들어나가며, 전체의 공식회의를 통해 의결 된 사항에 대해 민주적으로 따르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7. 우리는 어린이집의 생활도중 아이들끼리 낸 상처, 사고, 교사의 훈육에 대해 부모로써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8. 우리는 어린이집을 오가는 시간을 반드시 지켜서 내 아이로 인해 어린이집 전체흐름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때 아이의 짐은 부모가 직접사물함에 정리한다.
    9. 우리는 매달보육료를 기한 내에 입금시키며, 재정의 손실·잉여금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나눠가진다.
    10. 우리는 이시대의 바람직한 유아교육의 대안으로 공동육아를 실현하여 어린이에게는 열려있는 세계를, 부모에게는 육아문화의 전환을 이뤄낸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부모들이 마음놓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이 제대로 생활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보육시설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한 고민으로부터 출발한 것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이예요. 기존의 관료화된 국공립 보육시설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화된 민간 보육시설의 낮은 보육의 질과 단순, 반복, 획일적인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창의력과 탐구심, 실험정신을 키울 수 있는 바람직한 육아와 교육을 위해 시도하고 있는 실험적 보육제도라고 할 수 있지요.
    이런 공동육아 교육이념으로 만들어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일정한 보육료를 지불하고 아이만을 맡기는 기존의 어린이집, 유치원과는 달리 0세부터 10세까지의 아동을 둔 30여가구가 한 지역 조합의 단위가 되어 가구당 300~800만원(지역 전세금 시세에 좌우됨)의 출자금으로 설립되어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이들이 장애정도, 부모의 혼인상태,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자랄 수 있는 공동체적 육아방식으로 조합원 하나 하나가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참여하여 조직형태, 정관, 교사채용 및 장소선정은 물론 시설, 어린이집 생활, 운영방법 등의 원칙과 내용을 함께 채워나감으로써 육아의 질을 높여 가는 열린 교육의 장이랍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설립 방식에 따라 장단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조합은 사람들끼리의 관계 맺기가 중요합니다. 각 조합이 조합의 지향을 어떻게 전망하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 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모만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부모의 교육참여를 활성화하는데 비해 교사는 보육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용인이라고 스스로 인식하여 운영에 수동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가 서로의 역할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시민참여형과 달리 부모들의 자족적 조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지역의 일원이라는 인식과 활동의 폭을 넓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교사가 조합원으로 참여할 경우는 교사의 주체적 참여가 강조되어 교사주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들의 참여의 폭은 좁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시민참여형은 보다 폭넓게 조합의 지향을 알리고, 지역의 여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교사들은 어떤 연대활동을 하나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의 교사회원들의 모임인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이하 ‘공동육아 교사회’)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교사, 비조합형 어린이집 교사, 공동육아협동조합 방과후 교사, 지역공동체학교 교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는 어린이집 교사회, 방과후 교사회, 지역공동체학교 교사회로 활동하며, 공동육아의 교육연구, 공동육아 교사의 복지 증진, 재교육 활동 지원, 지역사회에서 활동 등을 하는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어린이집 교사회에는 강동광진, 서울서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남서울과천, 분당, 인천부천, 고양파주, 안양산본, 경기남부, 중부, 대구, 부산, 제주 등 14지역으로 나누어 지역교사회의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사회의는 신입교사오리엔테이션, 지역별 교사교육, 교사 상담, 현황교류 및 정보교류, 지역참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원칙이 있습니까?

    ‘협동조합의 원칙’은 19세기 이래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진전시켜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이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이나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방침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선출하여 대표가 된 사람들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위조합의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조합원에 의한 재산의 형성과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평하게 출자함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조합 재산의 적어도 일부는 통상 조합의 공유재산이 되며,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지불될 경우에도 통례상 그것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다음 목적 중의 어느 것 또는 전부에 충당됩니다.
    -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적립금으로 하고, 적어도 그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형태로 한다).
    - 조합원이 인정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조합의 자치, 자립

    협동조합은 자치에 입각한 조합원의 자주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합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가 확보되고, 조합의 자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선출된 임원, 종사자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가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사회 속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부모만 될 수 있나요?

    보육에서 소외되어 왔던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등장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 부모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현재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들만이 출자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가 출자하고 교사는 당연직 조합원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가 출자를 하여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 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출자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직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말 협동조합법이 시행되면 보다 다양한 형태의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은 협동조합형만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을 시작한지 20년이 지나는 동안 협동조합 어린이집 외에도 보다 많은 어린이들과 부모의 돌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의 다양한 사회적 확장 사례들은 공동육아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확산 가능성을 확인하고 전망을 갖게 합니다.
    먼저, 뿌리와 새싹 커뮤니티센터는 공동육아어린이집과 노인-아동 연계프로그램의 첫 시도이며 협동조합형이 아니랍니다. 뿌리와 새싹커뮤니티센터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과 한화그룹 자회사 (주)DTV가 대덕 연구단지 옆에 있는 테크노밸리를 개발, 분양 후 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획되고 만들어져 현재 어린이집과 뿌리문화관(경로당), 지역소모임, 지역방과후 등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은 2008년 10월 개원한 공동직장어린이집입니다. 지역사회의 좋은 공간, 아이들에게 좋은 어린이집, 사회적 부모로의 성장 공간, 공공소유와 민주적 운영 공간으로 지역사회, 부모, 교사, 아이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육아어린이집입니다. 이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공간구성, 교육활동, 재정마련, 부모참여, 운영 등의 실천경험을 사회와 나누는 의미가 있습니다. 뿌리와 새싹어린이집의 설립과 운영은 조합형 이외 다양한 공동육아의 시범사례가 되어 공동육아의 저변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성미어린이집은 공동육아에서 처음 시도한 국공립어린이집 시범 운영 형태입니다. 2009년 5월에 (사)공동육아 공동체교육이 마포구청으로부터 위탁을 받았고, 2012년 5월 5년간의 재위탁을 받았으며, 현재 안정적인 교육활동과 활발한 부모참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이용자가 많고 지역사회와 부모들 사이에서 파급효과가 큰 곳이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공동육아의 적용 사례는 또 하나의 공동육아의 사회적 확산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공동 운영 주체가 되어 서로의 가치관을 나누고 조절하여,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을 만드는 공동작업을 통해 사회의 육아 책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른 공동육아의 필요성을 함께 알고, 개인과 개별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육아의 여러 영역, 즉 보호와 교육은 물론 학교교육을 보완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한 사람이 한 표를 가지는 평등구조 안에서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육료 차등화를 통해 계층을 넘어선 공동육아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합니다.
    ▷ 조합원과 교사 사이의 교류와 상호교육을 통하여 가정과 공동육아 터전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을 합니다.
    ▷ 우리 아이들이 장애의 정도, 부모의 혼인 상태, 성별, 지역, 계층 등의 모든 사회 문화 경제적 차별과 불평등을 극복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에게 대안적 삶의 방식을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공동육아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가치와 의미를 새로이 하기 위해 조합과 조합 간의 연대를 통해, 공동육아의 이상이 이 사회를 바꾸어 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을 지속합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다른 어린이집, 유치원과 무엇이 다른가요?

    공동육아어린이집이 다른 유치원, 어린이집과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살아있는 생명인 우리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세계를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연을 탐색, 관찰하고 자연의 생명력을 몸으로 느끼게 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합니다. 아이들 스스로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성장하도록 북돋아 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절실한 요구에서 시작되었지요.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생활환경이란 어린이집의 공간구성, 어린이집을 둘러싼 인간관계, 아이들의 놀이 환경을 일컫습니다.
    먼저 공동육아어린이집 공간구성은 흙, 바람, 풀, 햇볕의 자연을 접하고 바깥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열린 환경을 지향합니다.


    ▷ 나무, 흙, 바람, 햇빛, 물과 마당이 있는 곳
    ▷ 강아지, 물고기, 곤충 등 살아 있는 생명이 있는 곳
    ▷ 물장난, 모래장난을 할 수 있는 곳
    ▷ 건물 안팎이 열려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곳
    ▷ 작더라도 텃밭이 있는 곳
    ▷ 바깥나들이(야산, 빈터놀이)가 생활화 된 곳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인간관계는 아이와 아이, 아동과 교사, 부모와 교사, 부모와 부모 등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열려져 있어서 부모가 일일교사가 되고 부모와 교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랍니다.


    ▷ 원장과 교사, 부모와 교사, 교사와 조합이 역할은 서로 달라도 상하 위계가 없는 평등한 인간으로 만나는 곳
    ▷ 어른의 틀에 박힌 생활습관, 감각, 고정관념이 강요되지 않는 곳
    ▷ 아동 개인의 개성이 무시되지 않는 곳, 판에 박은 인삿말과 몸짓보다는 따뜻한 눈맞춤과 안아주기가 자연스럽게 먼저 되는 곳
    ▷ 교사와 아동이 집단이 아닌 개인으로 직접 만날 수 있는 곳
    ▷ 아동의 생활이 교사의 관심과 관찰로 기록되어 날마다 부모와 의사소통이 되는 곳

     

    아이들의 놀이 환경은 공간전체가 하나의 커다란 놀이터이자 자연과 전통문화가 생활화된 곳을 지향합니다.


    ▷ 계절에 맡는 바깥놀이가 생활화된 곳
    ▷ 자연, 사물과의 직접 만남을 될수록 많이 제공하는 곳
    ▷ 어린이용 프라스틱 대량생산 장난감이 아닌 생활용품과 자연물로 놀이하는 곳
    ▷ 전통문화가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곳
    ▷ 미술, 음악, 체육, 놀이를 분리하지 않는 곳
    ▷ 정규시간 후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텔레비젼 앞에 아이들을 방치해 놓지 않는 곳
    ▷ 숫자 글자 등을 인지발달이란 명목아래 외우도록 강요하지 않는 곳
    ▷ 유니폼과 모자 등이 없는 곳
    ▷ 여자와 남자의 구분 차별이 없는 곳
    ▷ 역할 놀이와 놀이감에서 차별되지 않는 곳
    ▷ 서로 다른 나이의 아이가 서로 돕고 생활하며 함께 어우러져 노는 곳
    ▷ 장애아동과 함께 서로 다르지만 같이 산다는 것을 이해하고 연습하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