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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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먼저 조합을 설립하고, 어린이집이나 방과후 같은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조합 임의대로 설립 절차를 거치면 되었지만, 현재는 법인격을 가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 임의대로 설립한 ‘공동육아조합’으로 나뉘어있습니다. 각 조합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은 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주무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을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나누고 있는데, 보육사업은 비영리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배분하지 못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인가 받아야 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절차
-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사이트 바로가기
- 공동육아조합의 설립
- 공동육아조합의 설립은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최대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설립해야 합니다.
간단한 설립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