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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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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안내서 보기

공동육아 인증제도는 조합의 의지와 교사들의 전문적 노력과의 상호 협력으로 실현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유치원을 안팎의 시선으로 점검하여 공동육아 본연의 철학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공동육아 인증제도는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현장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도록 돕고, 스스로 어린이집을 점검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과정이며, 공동육아 인증 해설서에 따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서의 타당성, 합리성, 객관성을 점검하게 됩니다.

공동육아 인증은 각 터전이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한 운영과 교육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변화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인증위원회는 현장방문 및 전체조합원 설명회, 자기점검을 돕는 질문 제안, 변화와 성장을 위한 워크숍 진행, 자기계획서 검토 및 제안서 발송, 심의 완료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의 전 과정을 통하여 교사 전문성 향상, 공동육아 교육과정 미비점 보완, 터전 환경 개선, 자치적 운영과 투명성, 재정운영의 효율성, 부모들 사이 일상적인 교류, 부모와 교사간의 협력 관계, 지역공동체성, 공공성 제고 등 보다 향상된 사회공동체적 보육으로 정착하고, 참여, 협력, 돌봄의 공동육아 공동체로 지향을 다질 수 있습니다.

변천과정
초기설립 시기 1994년 ~ 2000년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시기 운영, 교육 모두 만들어가는 과정 조합 설립준비과정부터 준비모임으로 회원가입
인증체계 마련 2001년 ~ 2005년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 실시 어린이집 개원 3개월 후~1년 이내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인증위원회 겸임 인증과정 : 방문실사 → 수정보완 → 심의
인증제도 마련 2006년 ~ 2009년 인증지표 개발 시작 공동육아인증지침서 발간(인증지표 마련)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 정비 : 초기인증, 재인증 공동육아 인증위원회 구성 공동육아 어린이집 재인증 첫 실시
인증제도 정착 2010년 ~ 2016년 공동육아인증지표 수정보완, 사후 관리방안 마련 공동육아 인증제도 재정비(2차 개정 2012년/ 3차 개정 2015년)
인증제도 개선 2017년 ~ 공동육아 초기인증 제도 중심 개편 : 재인증과 사후관리는 공동육아 컨설팅사업으로 전환 공동육아 초기인증 방향성 검토 및 제도 개선 : 지표 중심에서 벗어나 자기점검과 변화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
인증위원회
  • 인증위원회 역할 : 인증의 모든 과정 담당
  • 인증위원 구성 : 공모를 거쳐 부모, 교사, 법인 관계자 등 총 6인 이상
  • 인증위원 임명 : 법인 이사회
  • 인증위원 자격
    • 부모 : 만2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유치원 경력과 이사 역할 역임
    • 교사 : 만6년 이상 공동육아어린이집/유치원 경력과 대표교사 역할 역임
    • 법인 관계자 : 법인의 직함을 갖고 있거나 실무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