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 원칙’은 19세기 이래 각국의 협동조합운동을 진전시켜온 사람들이 지금까지 경험을 근거로 해서 자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도 이 원칙에 의거하여 운영됩니다.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이며,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수행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이나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운영하는 민주적인 조직입니다. 조합원은 조합의 방침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또한 조합원들이 선출하여 대표가 된 사람들은 모든 조합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단위조합의 조합원은 1인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 조합원에 의한 재산의 형성과 관리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평하게 출자함과 동시에, 조합의 재산을 민주적으로 관리합니다. 조합 재산의 적어도 일부는 통상 조합의 공유재산이 되며,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금에 대해서 배당이 지불될 경우에도 통례상 그것은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잉여금은 다음 목적 중의 어느 것 또는 전부에 충당됩니다.
- 그 조합의 발전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적립금으로 하고, 적어도 그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형태로 한다).
- 조합원이 인정하는 기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 조합의 자치, 자립
협동조합은 자치에 입각한 조합원의 자주조직이며 조합원이 관리합니다. 정부를 포함해서 다른 조직과 계약을 하거나 외부로부터 출자를 받는 경우에도 조합원의 민주적인 권리가 확보되고, 조합의 자립성이 유지되는 것이 조건입니다.
▷ 교육, 연수와 홍보활동의 촉진
협동조합은 조합원이나 선출된 임원, 종사자에 대해 교육과 연수를 실시하여 각자가 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조합은 협동조합의 본질과 의의를 사회 속으로 확산시켜야 합니다.
▷ 협동조합간의 협동
협동조합운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적, 전국적, 광역적, 국제적인 구조를 통해 서로 협동해야 합니다.
▷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지역사회의 영속적인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