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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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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는 조합과 터전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중요 회의로는 총회와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교사회, 각종 위원회(또는 분과모임), 소모임(아빠모임, 놀잇감만들기모임, 인문학모임 등) 등이 있습니다.


    * 터전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동육아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의 의미입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과 협동조합 운영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운영은 구성된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합 재정의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정부지원체계 확보 등에 주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 환경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장(또는 교사대표)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담당합니다. 부모조합원이나 지역조합원은 교사들의 터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이사회와 어린이집 교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면 공동육아를 위한 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을 분리하면 교사와 조합원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고, 교사와 조합원이 스스로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총회에 부부가 꼭 함께 참여해야 하나요?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쪽만 참여하였을 경우 결의사항이나 중요 전달사항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부부가 개별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총회에는 부부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들은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은 제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고비용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영리화되지 않으려면 보육수요자인 부모가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민간의 자본(부모와 지역 또는 교사의 출자)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비영리 보육시설이므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각 가정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일은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기회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장과 밑반찬을 함께 만드는 등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음식문화의 전승을 협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단오잔치, 한가위잔치 등 세시절기에 따르는 지역문화 활동을 열어 공동체 문화를 체험을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미산마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단지 내부의 공동체성을 넘어 지역사회가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사는 우정과 돌봄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키우는 관련 정책의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등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참가자들은 육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총회를 마친 후 꼭 챙겨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총회 결정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공지되지 못하거나, 변경사항이 포함된 자료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동일한 사안을 검토해야 했을 때, 이전의 결정사항이 아닌 참가자들의 기억과 주장에 따라서 논의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조합원들은 홈페이지에 실린 회의록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사회에 정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수정 기록을 올리고 더 이상의 수정 요청이 없으면 회의록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최종 회의록에 의장(이사장), 참석 이사, 서기가 서명하여 문서로 보관합니다.
    ▷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을 때는 새로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서로 보관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전국적 연대를 위한 주요 모임이나 행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 조합대표자회의

     전국 12개 지역의 지역대표자들이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연대활동,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모색, 운영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교사회원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발전시키고 교사의 권익실현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 한마당

    전국의 공동육아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동육아의  ‘함께크는 아이들’ 과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전체 공동육아의 성장과정과 힘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고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 교사대회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한데 모여 단합과 쉼, 교육이 어울리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재교육과 단합에 주력하며 겨울에는 전국의 여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실천했던 교육사례 발표와 교육 자료를 전시하여 교육의 성과물을 공유합니다. 또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교사회에 소속하여 교육에 대한 논의와 재교육 등을 받으며, 공동육아 교사들의 일체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조합원들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나, 아이들의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제기가 논쟁이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동육아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이기주의자라는 등의 평가나 인신공격이 수반되면서 상호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 앙금없이 논의를 전개해나갈 수 있으려면 좀 더 의사소통에 대한 연습과 공적인 소통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 운영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 교사들은 지역참여를 왜 하나요?

    공동육아 교사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보름이나 단오와 같은 세시절기 때 놀이마당이나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합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들의 지역참여는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회이자, 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 지향을 드러내어 사회에 기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속에 자리 잡아야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사들도 아이들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사는 어떤 사람이 해야 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는 ‘내 아이의 관점’에서 ‘우리 아이의 관점’으로, ‘조합원적인 관점’에서 ‘조합원과 교사의 상호관계적 관점’으로 시각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만들어진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나가는 공동육아의 주체로서 능동적 입장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사가 아니더라도 조합원이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생각일 수 있지만, 특히 이사가 되면 중요하게 다가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이사가 된다는 것은 신입조합원으로서, 평조합원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공동육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경험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사는 자신의 본업을 두고 과외로 하는 명예직이라서 장기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돌아가며 맡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조합은 공적인 조직체로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일이며, 매월 수백만 원의 금전이 드나드는 조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야 운영하는 곳이므로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체계를 갖춰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사를 선정할 때는 고려하여야할 부분들이 있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적 운영을 해본 조합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선 이사진이 되고, 다른 조합원들은 조합운영에 참여해 가면서 운영주체로 역량을 키우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합의 역량을 키워가려는 노력이 병행되지 않은 채 아직 이런 활동에 익숙하지 않은 조합원을 무조건 순번제로 이사를 맡기는 것은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이사회와 교사회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나요?

    교사회와 이사회는 조합을 구성하는 두 축으로서 상호 우호적이며 협력하는 관계로 소통하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이사회가 의결해야 하는 사항 중에 어린이집 교육과 운영에 관한 것은 교사회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어린이집 생활을 해가면서 어린이집 생활의 면모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는 교사회가 일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한 제도상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사와 관련된 인사규정이나 급여규정 등의 규정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조합 구성원들이 교사회를 신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해야겠지요. 그래야 교사회가 어린이집 운영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사회도 이사회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재정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경상비와는 별도로 조합 조직의 유지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합니다. 조합을 구성 운영할 때 조성한 출자금과 가입비, 그리고 조합 운영을 위한 경비는 조합 운영비 항목으로, 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경비는 어린이집 운영경비 항목으로 분리해서 계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에 관련된 사항은 신입조합원 아동의 등원이 확정되기 전에 정확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등원이 확정되어 가입비, 출자금을 다 낸 가구라 할지라도 갑작스런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재정에 관련된 안내를 자세히 하지 않으면 가입비 반환, 보육료 납부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여 감정적인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재정에 관한 사항은 가입 문의 시부터 여러 번 자세히 알려주도록 합니다.

  • 공적기금이 무엇인가요?

    공적기금은 조합원들이 가입할 때나 탈퇴할 때 조합에 낸 기부금이나 후원금 또는 설립기금 등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육아어린이집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고,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성하는 재정적 토대로 터전을 구입하거나 차등출자금, 차등보육료를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이렇게 기금을 낸 사람들은 명예(특별, 후원)조합원으로 선임해서 조합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으며, 공적기금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기금관리규정이나 위원회를 둡니다.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회원일 경우는 공적기금을 법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소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의견이 더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사회나 총회에서 부결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은 일단 전체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전체 결정사항이 합리적이지 않다면 문제는 조만간 다시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소수 의견자는 다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 토론과 결정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클 경우 다수의 횡포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만, 규모가 작은 조직에서는 다수의 불합리를 비교적 합리적으로 수정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의사소통’과 ‘관계’가 왜 중요하지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운영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 의사소통은 운영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조합과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의사소통훈련이며, 민주주의의 연습입니다. 공동육아는 교육과정의 근본을 돌봄과 배려를 바탕에 둔 ‘관계’맺기에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보육과 육아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지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눈을 마주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관계, 조합원과 조합원들이 서로를 인정하면서 도와주는 관계.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사와 교사가, 원장과 이사회가, 교사와 조합원이, 교사와 아이의 관계가 건강한가 아닌가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30가구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동안, 다른 어떤 사회집단보다도 직접적이고 집중적으로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과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등한 존재로 서로 돌보며 배려함으로써 함께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공동육아의 장점이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조합은 부모와 교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모교육계획과 교사재교육의 틀을 처음부터 마련해서 공동육아가 지향하는 교육내용과 관계의 의미를 잘 익히도록 하며,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조합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조합원들은 대개 자기 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평소에 서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터전의 소식과 조합운영 전반에 걸쳐 쉽게 알 수 있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 소식지나 홈페이지 운영 : 조합의 공식적인 문서나 공지사항, 터전생활에 대한 종합적 이해, 각종 보고를 비롯하여 조합원들과 교사, 아이들의 생각을 표현하는 일상적인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안건이 있을 때 조합원들의 의사를 공유하거나 의견개진을 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겠죠. 다만 온라인상 의사소통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를 오히려 확대시키기도 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의견을 전달하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조합원간 친분 돈독히 하기 : 선배 조합원의 경우 대개 조합에 대한 애착이 크고 후발 조합원에 비해 조합 운영에 대한 이해가 높은데, 거기에 기존의 친분관계로 뭉쳐 있는 경우 후발 조합원은 감정적 소외감을 느낄 뿐 아니라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들을 집단의 강제로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조합의 공식적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조합원간의 친분을 돈독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조합문화 만들기 : 조합원들의 문화를 만드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의 교육내용과 관련해서 세시절기에 따르는 생활문화, 먹거리나 나들이로 나타나는 생태적 감수성을 기르는 일을 가정에서도 함께 해나가면 조합원들간의 공통된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조합원 친목을 위해서는 계절 좋은 때 가까운 곳으로 가족 야유회를 가거나, 조합원 단합대회를 갖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거리 지역의 공동육아협동조합간의 친선경기나 조기축구, 등산모임, 학습모임 등 소모임도 좋습니다.

  • 이사회의 구성은 어떻게 하고, 적정한 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사회의 구성은 이사장, 운영이사, 회계이사, 시설이사, 교육이사, 홍보이사 정도가 바람직하며, 원장 혹은 교사대표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합니다. 그 외 조합 사정에 따라서 조직․생활문화나 대외협력 등 1-2명을 추가하거나,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는 원장 이외 교사 1인이 더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너무 많으면 의견통일이 어렵고 운영이 방만해지므로 이사 수를 최소화하여 밀도 있는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와 이사장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