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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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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자금은 어디에 사용하나요?

    출자금은 조합원이 탈퇴할 때 돌려주어야 할 부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출자금은 터전의 구입 및 임대비용(전세금)으로만 사용하며 소비되어 버리는 운영비, 시설비에는 쓰지 않습니다.

  • 가입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가입비는 조합 설립할 때의 시설비를 충당하는 비용입니다. 조합 설립 초기가 지나고 감가상각이 끝나면 사용 용도를 시설비로만 제한하고 금액을 감액하거나 장기적으로는 가입비를 공적기금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볼만 합니다. 가입비를 운영 적자비용에 충당하거나 다른 용도로 유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가입비는 시설비 용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비는 예상되는 비용보다 갑작스럽게 지출되는 경우가 많기에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입조합원의 가입비는 등원날짜가 확정된 후에 받도록 합니다. 만약 등원 이전에 가입이 취소된 경우에는 반환하도록 합니다. 등원 이후에는 정관에 반환비율을 정해서 적용하도록 합니다.

  • 총회는 언제 열고, 무엇을 하는지요?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번씩 개최합니다.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의 해산과 합병 및 분할과 같은 조합의 운명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정관의 개정,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등과 같이 조합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재산문제에 관한 사항, 원장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결정, 이사장과 이사, 감사의 선출과 같은 주요 인사사항, 출자금․가입비․조합비에 대한 결정,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 결산의 승인 등 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총회는 전 조합원의 의결이 필요하므로 총회를 개최하려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에는 어떤 회의나 모임이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에서는 조합과 터전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중요 회의로는 총회와 이사회(또는 운영위원회), 교사회, 각종 위원회(또는 분과모임), 소모임(아빠모임, 놀잇감만들기모임, 인문학모임 등) 등이 있습니다.


    * 터전은 공간적인 의미에서 공동육아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이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확장의 의미입니다.  

  • 협동어린이집과 공동육아는 같은 것인가요?

    협동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상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공동육아는 공동육아의 철학과 어린이집, 구성원 등 공동육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를 말합니다. 협동어린이집과 공동육아는 부모가 보육에 함께 참여하여 보육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보육시설의 철학을 규정하지 않으므로 모든 협동어린이집이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협동어린이집에는 공동육아 철학과 교육내용을 따르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과 협동조합형 설립형태만을 취하는 어린이집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을 잘 운영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운영은 어린이집 운영과 협동조합 운영으로 나뉩니다. 협동조합 운영은 구성된 조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조합 재정의 안정화, 조합원 관리, 정부지원체계 확보 등에 주력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어린이집 일과와 터전 환경 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장(또는 교사대표)이 중심이 된 교사회가 담당합니다. 부모조합원이나 지역조합원은 교사들의 터전 운영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통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이사회와 어린이집 교사회가 역할을 분담하면 공동육아를 위한 활동을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합과 어린이집 운영을 분리하면 교사와 조합원간의 갈등과 마찰을 최소화하여 감정소모를 줄일 수 있고, 교사와 조합원이 스스로 이 관계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알 수 있어서 좋습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하고, 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 총회에 부부가 꼭 함께 참여해야 하나요?

    부부라 하더라도 각각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 쪽만 참여하였을 경우 결의사항이나 중요 전달사항이 서로에게 전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이후 부부가 개별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조합운영에 어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총회에는 부부가 모두 참여하도록 하고, 아이들은 베이비시터 등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이 공공성에 기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어린이집은 제대로 운영하면 절대로 이윤이 남을 수 없는 고비용 사업입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이 영리화되지 않으려면 보육수요자인 부모가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민간의 자본(부모와 지역 또는 교사의 출자)과 인적 자원이 결합한 형태의 비영리 보육시설이므로 민간자본을 공공자본화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지역사회 자원을 어린이집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상황에 맞는 보육 프로그램과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각 가정이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 물품도 함께 구매하는 일은 좀 더 많은 지역주민을 만나는 기회이며, 도시와 농촌간의 서로 돕기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김장과 밑반찬을 함께 만드는 등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개별 가정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음식문화의 전승을 협동을 통해서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야간이나 주말에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아이를 돌봐주기도 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주관하는 단오잔치, 한가위잔치 등 세시절기에 따르는 지역문화 활동을 열어 공동체 문화를 체험을 지역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미산마을의 사례에서도 잘 드러나듯이 단지 내부의 공동체성을 넘어 지역사회가 서로 돌보며, 더불어 사는 우정과 돌봄의 마을만들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람직하게 키우는 관련 정책의 개선운동에 참여하는 등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참가자들은 육아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공공성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 총회를 마친 후 꼭 챙겨야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원들이 총회 결정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나 정관이나 규정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공지되지 못하거나, 변경사항이 포함된 자료가 정비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동일한 사안을 검토해야 했을 때, 이전의 결정사항이 아닌 참가자들의 기억과 주장에 따라서 논의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총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조합원들은 홈페이지에 실린 회의록을 확인하고, 빠진 것이나 정정할 내용이 있으면 이사회에 정정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이에 대한 답변이나 수정 기록을 올리고 더 이상의 수정 요청이 없으면 회의록을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 최종 회의록에 의장(이사장), 참석 이사, 서기가 서명하여 문서로 보관합니다.
    ▷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을 때는 새로이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문서로 보관합니다.

  • 공동육아협동조합의 전국적 연대를 위한 주요 모임이나 행사에는 무엇이 있나요?

    ▷ 조합대표자회의

     전국 12개 지역의 지역대표자들이 정기적, 비정기적 모임을 갖고 있으며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연대활동,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모색, 운영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교사회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교사회원들의 모임으로서 공동육아의 교육 내용을 발전시키고 교사의 권익실현을 통해 육아의 사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공동육아 한마당

    전국의 공동육아 식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공동육아의  ‘함께크는 아이들’ 과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전체 공동육아의 성장과정과 힘을 느끼는 자리입니다. 1999년 처음으로 시작되고 2년마다 개최되고 있습니다.  


     

    ▷ 교사대회

     전국에 있는 교사들이 한데 모여 단합과 쉼, 교육이 어울리는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재교육과 단합에 주력하며 겨울에는 전국의 여러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실천했던 교육사례 발표와 교육 자료를 전시하여 교육의 성과물을 공유합니다. 또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 교사회에 소속하여 교육에 대한 논의와 재교육 등을 받으며, 공동육아 교사들의 일체감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 조합원들 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조합원들도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하나의 안건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릴 경우나, 아이들의 다툼에서 비롯된 문제제기가 논쟁이나 협의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공동육아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거나, 이기주의자라는 등의 평가나 인신공격이 수반되면서 상호불신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더 성숙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감정적 앙금없이 논의를 전개해나갈 수 있으려면 좀 더 의사소통에 대한 연습과 공적인 소통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합 운영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은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왜 그렇게 결정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고, 자신이 동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반 조합원은 조합 운영에서 배제된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려는 자세를 가질 때 이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협동어린이집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공동육아협동조합어린이집이 설립된 이래 정부에게 협동어린이집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4년 '협동보육 활성화 방안'이 나왔으며, 2005년 1월 협동보육의 영유아법상 보육시설 유형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간어린이집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영비 보조금으로 기본보조금, 교재교구비, 냉난방비, 영아반 운영비, 간식비 등이 있으며,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두 자녀 지원비, 만5세아 지원비(전 계층), 만0세~만2세 지원비(전 계층), 만3~4세 지원비(소득하위 70%), 다문화 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가 있습니다. 지원 관련한 내용은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확인이 필요하지요.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교사처우개선비, 장기근속비 등을 지원하고 있답니다. 

  •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하루 생활은 어린이집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기본적인 일과는 비슷해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등원을 해서 아침열기를 하며 오전 간식을 먹어요. 오전간식은 간단히 아침빵이나 미숫가루, 과일 등으로 준비한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는 나들이를 가는데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비가 오면 실내 활동으로 대체돼요. 또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 나들이를 오후에 가기도 하지요.

    나들이를 다녀오면 점심시간. 나들이에서 마음껏 놀다 온 아이들은 점심밥을 맛있게 그리고 아주 많이 먹는답니다. 점심을 먹은 뒤에는 치카치카 양치질을 해요.

    낮잠을 자는 2시 전까지 자유놀이를 하고 이야기책과 옛이야기를 들은 뒤 4시까지 원기 보충을 위해 낮잠을 자요. 7세는 하반기가 되면 낮잠을 자지 않고 교사가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자체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구요.

    오후 4시에서 4시 반 사이엔 노래 부르기나 어린이 요가, 전래놀이 등 오후활동을 하고 오후 4시 반부터 5시 사이에 오후간식을 먹어요. 어린이집에서 '먹는 일'은 노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과지요.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는 대체로 마당에서 모래놀이나 축구, 그네타기 등 마당놀이를 하거나 오후 활동을 해요, 이후 부모가 아이를 찾으러 오는 시간까지 자유놀이를 즐긴답니다.

     

    오전

    8:00-10:00

    등원 및 아침먹기, 오전 활동, 자발적 놀이

    인사나누기, 부모에게 아이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듣기, 자기 물건 부모와 함께 갖다 놓기, 아침밥을 안 먹은 아이 아침 먹기, 교사가 준비한 활동 참여 후 자발적인 놀이, 정리 정돈

    10:00-10:30

    아침열기 및 다함께 모여 체조, 오전간식, 나들이 준비

    차나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기(주말 지낸 이야기, 날적이 함께 읽기, 나들이 장소 및 나들이 활동 계획, 화장실 다녀오기, 모자와 옷 입기, 짝 정하기 등)

    10:30-12:00

    나들이 또는 오전 활동

    나들이 다녀오기 (신체활동, 탐구활동, 친사회적 활동 포함)

    12:00-1:00

    손씻기와 점심 준비 및 먹기, 이 닦기

    상을 펴고 닦고 국을 떠서 나르기, 자신이 먹을 밥과 반찬을 스스로 담아 가서 남기지 않고 먹기, 그릇 정리하기, 이 닦기

    오후

    1:00-2:00

    자유놀이 및 낮잠 준비, 옛이야기 듣기

    원하는 놀이 구성하여 놀기, 놀이 후 정리정돈 하기, 잠옷으로 갈아입기, 화장실 다녀오기, 이불 펴기, 베개 놓기,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듣기

    2:00-4:00

    낮잠 및 휴식

    조용한 음악 소리와 교사의 도움(마사지, 자장가 등)을 받으며 낮잠. 잠이 안 오는 아이는 1시간 정도 쉰 후 방에서 나와 자발적인 놀이. 7세 아이들은 하반기부터 낮잠 시간에 휴식 후 7세들이 원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4:00-4:30

    옷입기, 이불정리 및 자발적 놀이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은 옷을 입고 이불을 갠 후 자기가 원하는 놀이(일어나는 순서에 따라 놀이 참여 시간 다름)

    4:30-5:00

    오후 간식

    낮잠 정리가 다 된 후 오후 간식 먹을 준비를 하여 함께 먹는다.

    5:00-6:00

    마당놀이 및 오후활동

    요일별로 영역을 나누어 교사가 준비한 활동을 한다.(음률, 언어, 점토, 미술, 요리, 염색, 목공, 전래놀이 등)

    6:00~7:00

    자유놀이 및 하원

    오후 활동이 끝난 후 주로 밖에서 놀이가 이루어진다. 특히 긴줄넘기,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등 부모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비가 오는 날이나 추운 날에는 그림책을 부모나 교사가 읽어주기.

  • 공동육아협동조합 교사들은 지역참여를 왜 하나요?

    공동육아 교사들은 지역주민들과 함께 대보름이나 단오와 같은 세시절기 때 놀이마당이나 지역의 여러 단체들과 연합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동육아 교사들의 지역참여는 교육적 역량을 활용하는 기회이자, 교사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적 지향을 드러내어 사회에 기여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이 지역사회 속에 자리 잡아야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듯이, 교사들도 아이들의 성장과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협동어린이집은 생업을 가진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물론 협동보육을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 부모들이 바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이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장과정 중 1년 정도 그 일에 열심히 참여하면, 그 외는 기초적인 참여만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각종 모임은 저녁시간과 주말을 활용합니다. 그럼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고요. 서로 자주 만나는 가운데 친밀해져서 품앗이로 아이를 서로 돌본다든가 하는 방법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협동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지 일을 하는 데 그치지 않는 즐거운 친구들이 생긴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간의 경험으로 볼 때,  아이들이 성장하는 긴 과정을 함께 할 사람들이 생겨서 육아와 교육정보도 교환하고 서로를 지원하는 관계를 만들 수 있답니다.

  • 공동육아어린이집의 연락처를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