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관과 규정

home   >   단체소개   >   정관과 규정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규정

 

 

제 1 장 회 원

 

제 1조 (회원의 종류)

  ① 회원은 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평생회원, 특별회원, 기관회원으로 구성한다. 

    1. 조합부모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부모

    2. 교사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 및 기관의 교사

    3. 평생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

    4.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 또는 기관회원에 소속된 부모

    5. 기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고, 참여를 원하는 기관 및 단체로,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기관(각 위원회, 지부, 부설기관 등)의 추천을 거쳐 가입한다.

  ② 조합부모회원, 교사회원, 기관회원 중 지역공동체네트워크 회원의 경우는 준회원으로 가입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정회원이 된다. 

    1. 조합부모준회원 : 소속조합이 인증을 받기 전의 부모 또는 준비모임의 부모

    2. 교사준회원 : 소속된 어린이집이 인증을 받기 전의 교사 또는 준비모임의 교사, 또는 1년 미만의 계약직 교사 또는 보조교사나 조리사

    3. 기관준회원 : 지역공동체학교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1년 동안의 컨설팅을 받는 지역아동센터

 

제 2조 (회비)

  ① 회원은 제5항에 따른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② 6개월 이상 계속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평생회원은 예외로 한다.

  ③ 회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총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비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회원이 소속된 기관에서 취합하여 납부. 

    2. 회원 개인별 CMS 납부

  ⑤ 그 외 회비에 관한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제 3조 (회원 참여) 회원은 본 법인의 각종 위원회와 지부 및 부설기관의 활동에 참여하고, 본회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으며, 본회의 정기간행물과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제 2 장 상설위원회

 

제 4조 (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① 이사회는 본 법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해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인증위원회, 조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정책위원회, 출판편집위원회 등의 상설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각 위원회는 회원, 각 분야의 전문가, 사무국 상근자로 구성하며, 5인 이상으로 한다.

  ③ 각 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⑤ 각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 

  ①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는 각 공동육아 교육기관의 영역별로 각각 회의를 구성한다.

  ②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는 공동육아교육활동의 방향을 논의 및 연구하며, 현장의 회원조직의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③ 현장교육지원전문가회의의 사업과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6조 (인증위원회) 

  ① 인증위원회는 신설 또는 신규 가입한 교육기관의 준비과정과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서를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증위원회의 사업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7조 (조정위원회) 

 ① 조정위원회는 회원조직 내부 또는 교육기관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사업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8조 (교육위원회) 

  ① 교육위원회는 제1조 제1항 각호의 회원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법인의 교육사업의 자문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② 교육위원회는 각 교육기관에서 발생하는 교육과 관련된 주요 문제들을 검토하고 법인의 목적에 맞는 대응방안을 자문한다.

 

제 9조 (연구기획위원회) 

  ① 연구기획위원회는 제17조 제2호에 따른 공동육아교육연구원의 연구소 연구기획과 점검 등 연구와 관련한 업무를 자문하며 실행한다.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법인과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정부기관 및 사회교육단체 등과 연계하여 법인의 목적에 맞는 연구를 추진한다. 

 

제 10조 (정책위원회)

  ① 정책위원회는 정관 제3조 및 제4조의 법인 목적과 사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개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② 정책위원회는 정부기관 및 사회·교육단체와의 연대하여 공동육아교육 발전을 위한 입법 및 정책수립 활동을 수행한다.

 

제 11조 (출판편집위원회)

  ① 출판편집위원회는 법인의 정기간행물 및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출판사의 출판과 관련한 업무의 자문 및 실행을 담당한다.

  ② 출판편집위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통신을 통해 법인 목적사업의 온라인화를 추진한다.

 

제 12조 (인사위원회)

  ① 법인내 부설기관과 위탁기관 및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인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한다.

  ② 인사위원회 사업과 운영 관련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 장 지부와 교육기관

 

 

제 13조 (지부의 설립) 지부는 본 법인의 목적에 찬동하는 회원들의 자치조직을 뜻하며, 이사회의 승인으로 설치한다.

 

제 14조 (지부의 운영) 지부는 법인의 정관에 의해 운영하되, 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 15조 (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회원들은 조합 등의 형태를 만들어 어린이집, 방과후, 지역공동체네트워크 등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인증위원회의 인증과 이사회의 추인을 받는다.

 

제 16조 (교육기관의 인증) 교육기관은 회원조직으로 가입 후 신규 설립 어린이집유치원은본 법인의 6개월부터 12개월 이내, 기존에 운영되던 어린이집은 3개월에서 12개월 이내에 초기인증을 받는다.

 

제 17조 (지부와 교육기관의 연대)법인과 지부 및 교육기관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연대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1. 공동육아 어린이집유치원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회의

    2. 공동육아 방과후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회의

    3. 지역공동체학교네트워크

    4.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교사회

    5. 다함께돌봄네트워크

 

 

제 4 장 (사업실행기관 및) 부설•수탁기관

 

제 18조 (공동육아교육연구원)공동육아교육연구원은 정관 제3조에 따른 법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센터와 연구소를 운영한다

    1. 교육센터는 교사, 부모, 운영진 및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사업을 실행한다. 

    2. 연구소는 정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연구사업을 실행한다.

  

제 19조 (출판사) 법인의 목적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출판활동을 하는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출판사를 둔다

 

제 20조 (교육기관의 부설과 수탁)법인은 정관 제3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정관 제4조 제1항 제4호와 정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을 수탁하거나 부설로 운영한다.

    1. 부설 해송지역아동센터

    2. 부설 성남꿈나무학교지역아동센터

    3. 국공립어린이집 수탁 운영

   4. 다함께돌봄센터 수탁 운영

   5. 지역아동센터 수탁 운영

 

제 21조 (부설•수탁기관의 감사) 부설·위탁기관은 법인 총회에서 선출된 감사로부터 정관 제20조 제6항에 따른 회계 및 사업에 대해 연 1회 감사를 받는다.

 

 

제 5 장 총회의 운영

 

제 22조 (법인총회)

  ① 규정 제1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원은 각 1표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회원은 정관 제14조에 따라 다른 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단, 법인 이사장 외의 수임인은 11명 이상의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없다.

 

2010년 2월 운영규정 1차 개정

2011년 2월 운영규정 2차 개정

2014년 2월 운영규정 3차 개정

2019년 2월 운영규정 4차 개정

2022년 3월 운영규정 5차 개정

2023년 9월 운영규정 6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