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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아이를 많이 낳기를 원하신다면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으셔야죠...현실에 전혀 맞지않는 탁상공론식의 정책은 부모와교사들을 더 힘들게합니다.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자 큰 자산입니다.그 미래를 돌보는 교사와 부모들이 힘들다면 어떻게 미래가 긍정적일수 있을까요? 육아를 할때 한시간 쉬고싶다고하면 아이들이 네..쉬세요..하고 따를수있는 상황인가요?~잠시도 관심과 사랑을 놓지않고 지켜봐야하는게 현실입니다.이런 상황에 진심으로 애들을 돌보는 교사들이라면 어떻게 휴식 시간을 보낼수 있나요?아이들의 점심시간도 노는시간도 화장실 가는시간도 다 교육의 연장선입니다.좋은교사뒤에는 부모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하고 그러기위해선 교사들의 합당한 처우와 환경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교사들의 임금을 절감시키는 상황만 초래할뿐입니다.부디 정책을 만들때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시고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교사들을 위한다고 나온 정책이 교사들을 더 힘들게 한다면 이것또한 불통이 아니라고 할수 있을까요? 2018-07-11
도깨비 교사의 휴게시간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무척 고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일괄적인 휴게시간 적용과 특례 제외라는 지금의 결과를 보면, 아이를 돌보는 보육 환경에 대한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아이를 돌보다가 어느 순간에 돌보지 않고 교사가 쉴 수 있다? 공장의 기계처럼 전원 온/오프 하는 식으로 휴게시간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더 다듬어진 정책이 필요합니다. 2018-07-11
호랭이(박소연) 보육교사는 아이와 함께 생활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낮잠시간에도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사명감에 열심히 일하고 있고, 부모도 그 시간만큼 근무시간으로 일정하고 8시간 초과되는 오후5시에 퇴근하거나 근무시에는 초과수당을 지급하여 조금이나마, 보육교사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실정을 모르고 탁상행정을 하는 노동부 한번 일일 보육교사를 해 보시라고 해보세요..아마 낯설어 아이들이 더 힘들게 할 겁니다. 아이는 우리미래입니다. 2018-07-11
지화자 법 시행에 앞서 준비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분간은 특례 제외를 유예하고(유급 휴게시간), 교사의 문서관리 및 기록 업무를 대폭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교사의 휴게시간에 대신 근무할 수 있는 전담 보조교사를 각 어린이집마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07-10
칠보산1025 현실 불가능 한 보육교사의 휴개시간... 아이들을 두고 교사가 나가야 한다는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도데체 어덯게 시행하라고 내놓은건지..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른 처후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보육교사의 휴개시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이 격게될것입니다. 제발 교육 현장의 현실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2018-07-10
싱글벙글독수리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분들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되는 휴식권에 대한 문제점을 뒷받침할수 있는 정책을 빠른 시간안에 내주셔야할거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매일매일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수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2018-07-09
여우 보육교사의 휴식권!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교사? 부모? 아이들? 아이들이 낮잠자는 시간에 낮잠을 자거나 휴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지 않는 아이를 챙기거나 날적이를 쓰거나 못다한 업무를 보거나.. 조기 퇴근도 안되니 휴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휴식권은 아무 의미없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보육교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정책을 내주세요. 휴식권 보다 더 급한것은 교사당 법적 아동수, 추가 근무가 필요하지 않는 환경입니다. 2018-07-08
갈치 지금 우리 아이들, 부모들, 교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교사들의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1) 교사들의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2) 교사들의 8시간 후 퇴근을 보장하고, 3) 교사 1인당 아동수를 낮추고, 4) 실질적인 12시간 보육이 가능하도록 보육교사의 고용을 늘리고, 5) 많은 인재가 보육교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기도록 교사들의 월급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6) 보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보육교사 교육에 집중해야합니다. "저출산"과 "일자리" 정책에 관심이 많은 정부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 "보육 정책"입니다. 2018-07-08
사슴벌레47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하지만 보육교사를 특례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영아반 교사가 마음 놓고 쉬러 갈 수 있겠습니까? 보육교사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하고 싶다면 보육교사를 특례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제대로 된 보완책을 하루 빨리 내놓기를 요구합니다! 2018-07-07
봄봄 현장을 전혀모르는 탁상공론이다!! 유아들이 기계인가? 자기를 돌보던 애착형성이 된 교사가 자리를 비우고 낯선 보조교사가 돌본다면 아이들의 불안한 정서를 누가 책임질 것이란 말인가!!! 도대체 학교 교사들의 특례조항은 인정하면서 그보다 더 세밀한 돌봄이 필요한 유아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일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특례조항은 왜 빠지게 하느냐 말이다!! 근무 중 휴식시간을 원하는 교사들보다 특수성을 인정한 조기퇴근과 시간외수당을 원하는 교사가 훨씬 더 많다. 현장의 소리를 들어라!! 제발!!! 2018-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