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나도 한마디

home   >   소통&참여   >   나도 한마디

운영자의 질문에 나도 한마디 덧붙여주세요.

관계없는 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나도 한마디 글쓰기

웹에디터 시작 웹 에디터 끝
나도 한마디 목록
재미난민들레 교사의 몸이 건강하지 않고 피곤하면 아이들에게도 자연스레 전해집니다. 휴게공간도 마땅치 않고 아이들이 있는 좁은 보육공간에서 쉼의 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해오던 서류작업을 하게 된다면 그또한 의미없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됩니다. 8시간 근무후 퇴근해서 '저녁이 있는 개인적인 삶' 을 계획하고 다음날 아이들과 즐거운 만남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너무나 다른 보육환경에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인적자원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여건상 선택할 수 있고 가능한 휴게시간안이 2~3가지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실행하게 될 휴게시간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정말로 '교사를 위한 복지'가 되어 보육교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가진 교사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 2018-07-14
꽃씨 현실적으로 중간에 쉬는것이 어려운 현장에서 8시간 근무하고 진정한 쉼은 가족과 함게 하고 싶습니다~ 보육 현장의 교사들 목소리에 귀기울여 정책을 바꿔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18-07-13
눈사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것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를 그대로 두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읺습니다 특히 수당이 줄어들어 월급이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3
민트초코 보육교사가 한 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모든 어린이집의 환경이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것이 아닙니다. 영유아들이 있는 한 공간에서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가능할까요..?밖으로 나가면 어디에 있어야 하나요? 이 휴게시간 조차도 잔업의 시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영유아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에 그것에 맞게 대해주기 위해 한 교사가 안정감 있게 일과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가 휴게시간을 갖는 것이 싫겠습니까..보다 현실적인 법계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8-07-13
코끼리빛 아이들과 살면서 한시간 휴게시간을 갖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야기...정말 달갑지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2018-07-13
풀잎 현장에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분께서 만들어놓은 정책인것 같습니다. 보육시스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시는 분께서 주시는 달갑지않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시고 정책을 시행하셔야지... 그저 성과를 내기 위해 급하게 진행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만 할뿐입니다. 보육교사는 일반근로자가 아닙니다. 일하다가 중간에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그런 근로자가 아니란말입니다. 우리에게는 소중한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책임져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보호와 의무가 잘 이뤄질 수 있는 다른 대안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체험하며 시행하셨으면 합니다. 2018-07-13
물꼭(수현) 보육 교사에게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실은 반영되지 않은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등교사처럼 특례업종으로 인정하고, 정해진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 후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보육교사들의 근무 여건을 더 배려해주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바꾸기도 전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시행하라고 하는 것은 교사들의 구속시간을 늘리고, 근무 여건만 더 나쁘게 하는 것 같아 답답하네요. 이미 7월 1일 법 시행 이후 각 현장에서 들려오는 보육교사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시고 재고해주셨으면 합니다. 2018-07-12
우리-꽃잎 8시간 불태우고 칼퇴해서 쉼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고싶습니다. 2018-07-12
달님 제가 아는 보육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는 교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휴게시간은 아니지 않냐고 성토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시작되는 7월부터 교사에게는 점심이 제공되지 않는답니다. 휴게시간동안 점심을 먹고 오랍니다. 조리사님도 점심을 먹지 않고 퇴근한답니다. (짧은 시간 근무), 원장만 점심을 먹었다네요. 집이 먼 사람은 도시락 싸와서 아이들과 먹고, 보조교사는 30분동안 점심 먹고 들어오고.. 다행이 이 선생님은 집이 가까워서 집에서 먹고 나왔다지만 밖에서 떠돌고 있을 동료들을 생각하니 맘이 편하지 않더라고... 쉴 공간이 없는 어린이집이라서 휴게시간동안은 나와서 어린이집 주변을 돌아다니다 들어간답니다. 근처 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한 선생님의 차 안에서 번갈아 컵라면을 먹었다고 하네요. 원장이 원래 야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휴게시간을 해야한다며 점심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고... 어쨌든 휴게시간을 마치고 들어간 선생님은 부랴부랴 알림장을 쓰고, 아이들 낮잠시간에 쓰던 보육일지는 인정해주지 않는 재택근무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연한 권리이지만 이렇게 노동조건이 더 안좋아지는데 보장받아야하는 걸까요? 이 선생님네 어린이집에서는 교사에게 점심을 보장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 사방팔방 정보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결해야하는 걸까요?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노동조건은 보장되는 상태에서 더 좋게 개선되는 방향으로 되어야할텐데, 지금은 휴게시간을 해야한다는 명목으로 보육교사들의 노동조건은 더 안좋아 지는 것 같네요. 복지부에서 '보유교사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 가능' 이라고 답변했는데, 글쎄... 누구를 위한 휴게시간인지... 2018-07-12
하늘 교사들이 매년 의무교육으로 받고 있는 아동 안전에 대한 교육과 너무 다르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안전교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교육하고 현재는 휴게시간이란 이름으로 안전에 구멍을 만들고 있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8-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