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4 단디뉴스] [아동학대 예방-3] 공동육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사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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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2-10 14:31 조회1,355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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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시급, 아동학대 예방업무 국가차원 공적개입 필요
[단디뉴스=이은상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가 반복되면서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성원 간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어린이집 개방성을 높여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보육현장에서는 예방교육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한다. 아울러 아동학대 예방 업무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을 늘려 아동학대와 관련된 지원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오는 10월 아동학대 대응체제 개편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도 요구된다.
3부에서는 아동복지 증진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본다.
□ 공동육아 어린이집, 상호 신뢰와 소통으로 아동학대 불안감 ‘없음’
경남에는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는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4곳 있다. 양산의 ‘밖으로 나가자 어린이집’, ‘밖으로 나가자 숲 어린이집’, ‘신나는 어린이집’, 거제의 ‘똥강아지 공동육아어린이집’ 등이다. 이 같은 형태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투명하게 보육 정보를 공유하고, 보육교사와 학부모가 교육 방향을 함께 설계해나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어린이집이 가진 개방성으로 인해 아동학대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양산의 ‘밖으로 나가자 숲 어린이집’은 도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사례로 꼽힌다. 어린이집은 교직원 대부분이 장기근속자이며, 학부모들이 언제나 보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구성원 간 상호 신뢰와 소통이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불안감을 없앤다.
어린이집은 기존에 다니던 어린이집의 정원문제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던 학부모 60여 명이 출자금 300만 원씩을 모아 2015년 5월 설립했다.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여러 면에서 장점을 가진다. 일반 어린이집은 모든 책임이 원장 한사람에게 집중된 수직적 구조이지만, 협동조합 어린이집은 책임이 조합원 각각에게 분산돼 교육과정에서 수평적 회의 문화가 형성된다. 또 교육 및 운영, 어린이집 공간 개방이 가능해 부모들이 아이들의 생활을 이해하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린이집 내에서도 할 수 있다. 부모가 주체적으로 참여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짜는 등 교육에 관여할 수 있고, 교사는 교사대로 안정적 노동이 가능하다.
오현아 원장은 “저희 어린이집은 아동학대 문제를 걱정하지 않는다. 어린이집 교직원이 한 아이의 엄마이면서 선생님이고, 조리원이기 때문”이라며 “옆 반에서 내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 아이와 아이들의 친구들에게 따뜻한 정성을 담아 밥을 해준다. 보육교사가 연차를 가면, 학부모들은 자발적으로 1일 교사를 자청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의 문제는 초창기 어린이집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다수의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워 어린이집 부지 마련이나 공간 임대가 어렵기 때문.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저리로 대출을 해주거나, 폐교를 비롯한 공용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책임만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는 일차적으로 보육교사의 자질과 인성, 양육기술의 미숙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보육현장에서 아동학대 인식 수준을 높이고, 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신고의무자의 신고비율을 높이는 등의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장이 보육교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등 어린이집의 개방성을 높이는데 힘써야 한다고 했다. 개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열린 어린이집 선정, 운영위원회 개최, 학부모모니터링단 실사 등이 꼽힌다.
가정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어린이집과 가정에서 발생하는 보육환경의 괴리로 인해 학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어린이집에 전적으로 돌리기보다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아동에 대한 교육과 훈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맞물려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중심의 관점에서 학대를 바라보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한 경우,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적극 받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화옥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의 원인은 보육교사의 인성과 양육 기술의 부족만은 아니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선 학대 예방교육뿐 아니라 보육현장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지속적인 소통도 중요하다”고 했다.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미래전략 추진단장은 “아동학대 사례는 교사의 인성과 자질뿐 아니라 아동의 특성에 따른 문제행동에서도 비롯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고, 학부모의 참여기회를 늘려 어린이집 개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어린이집 근로여건 개선 위한 정책적 지원 절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선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그간 보육현장에서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와 분노조절 실패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문제점이 아동학대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선 추가 인력을 적극 배치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이들의 업무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요구된다. 학점은행제와 사이버대학 이수 등 보육교사 자격 남발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자격체계를 1,2급 중심으로 개편하고, 학대 예방을 위한 현장 교육실습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사범대학 편입,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유아 교사자격의 신설 등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적인 관점의 정책 수립도 필요하다.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질 높은 인력을 유입하고,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보육교사 A씨는 “기존에 실시되는 학대 예방교육은 한 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탓에 단방향성 지식 전달에 불과하고, 상호 피드백도 어렵다”며 “스트레스 관리법, 학부모와의 대응법 등 아동학대 발생과 관련된 사례 중심의 실효성 있는 예방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동학대 예방 관련 인력, 예산 확충 ‘시급’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관련 인력과 예산 확충도 시급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고 있지만, 인력부족으로 피해아동 발견 확률이 낮아 학대 예방 활동에 제약이 있다. 예산부족으로 피해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심리 치료 및 상담 서비스 제공 혜택도 일부에 그치기 일쑤다.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기금과 기재부의 복권기금 등으로 대부분 충당되는 기존 아동학대 예방 관련 예산을 국가의 정식 예산인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실행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시 소요되는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추산하고, 예산을 지자체별로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증설이 요구된다. 아동복지법은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단서조항으로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해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단서조항 때문에 진주에 소재한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은 진주시를 비롯한 서부경남 8개 시·군 전역의 아동학대 지원업무를 맡고 있다. 관할범위는 넓고 인력은 부족해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따른다. 제상희 시의원(민주당)은 “아동학대 대응과 예방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진주시만의 분리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 ‘시급’
진주시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서부경남 8개 시·군 가운데, 아동인구(만17세 미만) 비율은 16%, 기관당 아동 수는 5만 7258명으로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진주시의 아동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총 200건으로 서부경남 신고접수 건수의 57.4%를 차지했다. 하지만 피해아동 발견율(천 명당)은 3.05‰로 서부경남 평균인 3.17‰ 보다 낮았다. 진주시만 놓고 보더라도 아동학대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지만, 지원 인프라는 열악하다. 경남서부아동전문기관이 진주를 비롯한 8개 시군의 아동학대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에서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경남, 서부, 김해시) 3곳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김해시는 2015년, 김해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신설해 김해시만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아동학대 업무에 나서고 있다. 전종대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담당 업무가 단일 지자체로 분리되면서 접근성이 커졌다. 현장조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고,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의 횟수와 질도 높아졌다”며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보다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예방활동을 강화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졌다”고 밝혔다.
양산시도 양산만을 대상으로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에 발 벗고 나섰다. 양산시는 2019년 3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유치를 위해 수요조사를 실시, 2020년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 승인을 받았다. 시는 사업비 9억 7000만 원을 들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할 예정이다. 2021년 1월 준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도 진주시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이 시급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신설되면 관할 범위가 좁혀지고, 상담원 1인당 사례관리 건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과 보호, 치료 등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사업추진에는 지방비가 소요되므로 지자체의 의지가 관건이다.
□ 아동학대 대응체제 개편 앞두고 국가적 대응 요구
정부는 2019년 5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아동학대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적 사례관리 담당기관으로서의 역할 담당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의 설립을 골자로 하는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했다. 그간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인식, 아동에 대한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지자체는 학대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후 관리를 맡는 방식으로 체제가 분리·운영될 예정이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조사를 맡을 전담 공무원의 수가 적고, 공무원의 현장 경험이 부족한 탓에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 특성, 아동 인구수 등을 고려한 적절한 인력 배치가 요구된다.
정책적 보완도 요구된다. 그간 현장조사업무 과정에서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이견이 잦은 만큼 현장조사 담당 공무원에게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사례와 같이 특별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담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양성과, 사례판단의 표준화된 기준도 마련해야한다.
진주시는 최근 이어지는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례에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는 10월부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하고, 내년부터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아동보호전담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2명, 공무직 4명 등으로 꾸려질 계획이다.
김해성 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교사 채용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찾아가는 학대 예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진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설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동학대 문제는 단일 기관의 노력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온다. 협동조합형 공동육아 어린이집처럼 부모들이 서로 연대하고, 학부모-보육교사가 유대를 강화하며, 민간기구와 지자체, 중앙정부가 긴밀하게 연계해 이 문제에 대응할 때 그간 논란이 지속돼 온 아동학대 문제도 예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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