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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5 이로운넷] [코로나19가 바꾼 일상] ③'돌봄중단'에도 문 못 닫는 학원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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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14 15:15 조회7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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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링크 : http://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98

 

정부, 전국 유초중고 개학일정 3주 연장…긴급돌봄 서비스로 돌봄공백 최소화
'학교는 쉬는데 학원은 문 연다' 지적 vs "휴원에 공감하지만 무작정 문닫을 수 없어"

정부 관리가 힘든 학원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무작정 휴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원 장기휴원 시 생계에 영향"

코로나19 여파로 정부는 유초중고 개학일정을 3주 연기했다.(본지 3월 2일 보도) 2월 27일부터 3월 8일까지 어린이집도 휴원한다. 이같은 정부의 초절정 방침에도 교육·돌봄을 진행하는 학원은 기존 개학 일정에 맞춰 문을 여는 분위기다. 일부에서 "학원은 사각지대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민간업체인 학원에 휴원을 강요할수 없다. ‘휴원을 권고’하는 정도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원이 적극적으로 휴원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감염병 차단의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학원 휴원은 전 사회적 안전과 건강을 위한 필수적 선택”이라며 휴원을 결정하지 않은 학원의 결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원가의 입장도 난처하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 따르면 2월 28일 기준 전국 학원의 약 67%가 정부 권고에 따라 휴원에 들어갔지만, 장기화 될 경우 폐원을 고려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현재 휴원권고 문자가 오고 있다. 휴원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A원장은 "우리학원을 포함에 주변 학원들은 1주일 정도 휴원하는 분위기인데, 휴원이 장기화 되면 임대료, 강사료 등 학원 운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에서 학원에 대한 방역소독을 지원해 준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안내가 없다. 일부 학원은 개별적으로 자비를 들여 소독방역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학원가의 고충이 커지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학원 휴원 장기화에 따른 정부지원책을 요청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는 ▲휴원 학원(1주일 이상) 대상 방역비 지원(15만 원) ▲지역교육청에서 학원에 손소독제, 마스크 지원 요청(서울·광주·충북은 현재 지원 중) ▲한시적으로 학원에서 화상 홈스쿨링 허용 ▲소상공인 저금리여신지원 대상 업종에 학원 포함토록 교육부 지원 등을 논의했다.

한국학원총연합 측은 “‘소상공인 긴급경영 안정자금 지원정책’ 등 정부 지원 업종에 학원은 제외돼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학원 휴원에 대해 설득력 얻기 위해서는 지원 대책이 확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는 협업을 통해 돌봄공백을 최소화 하고 있다./ 이미지=교육부
#교육부外, '긴급돌봄'으로 돌봄공백 해소 위한 협업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돼 아이를 봐줄사람이 없다. 차라리 온 가족이 자가격리 판정받고 집에 있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든다.” (맞벌이 부부 B씨)

“코로나19로 아이들이 다 집에만 있어야 하니 부부가 번갈아가면서 휴가를 내거나, 부모님(아이의 조부모)에게 부탁하는데, 대부분 고령층이라서 많이 걱정하고 힘들어한다” (고태훈 행복한학교희망교육협동조합 이사장)

위와 같은 고민을 하는 맞벌이 부모의 돌봄공백을 막기 위해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주요 관계부처는 협업을 통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한다. 긴급돌봄이 진행되는 곳에 소독·방역을 진행하고, 위생용품을 비치해 안전한 돌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는 1차 개학연기 발표 이후 유치원, 초등학생 대상으로 긴급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3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긴급돌봄 신청자 수는 유치원 5612원에서 7만1353명, 초등학교 4150교에서 4만8656명이다. 교육부는 개학이 2주 더 연기됨에따라 추가 수요조사를 진행해 긴급돌봄을 진행한다. 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담인력과 교직원이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지역아동센터, 기타 지자체 운영 돌봄센터 등 마을돌봄기관이 휴원해도 긴급한 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종사자 정상근무 또는 당번제 등을 통해 긴급보육·돌봄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집은 당번교사를 배치해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에게 돌봄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어린 자녀를 둔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사용시 5만원, 주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등 최대 1년 520만원 한도로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지원한다.

또 2020년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을 운영할 때 코로나19 대응해 유연근무조치를 시행한 기업에에 가점(10점/1000점)을 부여한다.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기업이 수립·실시한 근무혁신의 이행정도를 평가해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정기 근로감독 면제, 대출금리 우대,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운영을 차질없이 진행한다. 아이돌보미와 이용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진자 방문 이력 등으로 폐쇄되더라도 재택근무를 통해 서비스 연계 등을 지속 수행 한다. 또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인증제’ 인증 기준을 개선해 인증을 신청한 기업·공공기관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사용할 경우 심사에 가점(5점)을 부여한다.


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 등 지역돌봄기관도 휴원에 들어간뒤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지=서울시우리동네키움센터 홈페이지 캡쳐
각 지역 어린이집·유치원도 긴급돌봄을 시행한다. 지난달 25일 폐쇄조치 됐던 국내 2호 협동조합유치원 아이가행복한사회적협동조합도 자체방역을 실시하고, 3월 2일부터 긴급돌봄에 들어갔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와 우리동네키움센터도 휴원 후 긴급돌봄서비스를 진행하고있다.

정영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상임이사는 “개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다면 직접 돌보는 것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의 부모님들이 많다. 돌봄기관은 부모의 근로활동을 돕는 차원에서 최대한 맞춰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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