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1-05 연합뉴스] 협동조합법 공동육아조합ㆍ의료생협 부작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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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하철 작성일14-05-13 01:05 조회2,160회 댓글0건본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5914607
정치권이 도입 방식과 범위 등을 놓고 최근 몇 년간 치열한 정쟁을 벌인 `복지 3종 세트'다.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라는 '보편적 복지'와 소득 수준에 맞춰 혜택을 차별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 담론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이런 논란 속에서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이 주목받았다. 국가 복지행정에서 발생한 빈틈을 지역 공동체 스스로 메워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동육아 협동조합과 의료생협은 관련 법규의 한계로 활성화하지 못하거나 원래 목적을 상실한 채 편법으로 운영됐다.
다음달 1일 발효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육아는 우리 손으로…' 공동육아 협동조합 설립 18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의 부모협동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전은주 교사는 얼마 전 초등학생 딸에게서 마음 아픈 이야기를 들었다.
엄마의 일터에 들른 딸이 "내가 다니던 영어유치원에선 시험 잘 친 어린이에게 주는 스티커를 못 받을까 봐 늘 불안했는데 여기 아이들은 참 행복해보인다"고 말했다.
전 교사는 5일 "집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유치원에 딸을 보냈지만 돌이켜 보니 딸에게 참 미안했다"고 회고했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에는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이 없다. 아동의 발달과정에 맞춰 세시 절기에 맞는 전통놀이, 텃밭 가꾸는 법 등을 가르친다.
이곳에선 아이를 키우는 건 가족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ㆍ교사ㆍ지역 공동체가 함께 하는 일이라고 믿고 교육 과정을 공동으로 설계한다. 내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더불어 돌보자는 것이 공동육아의 정신이다.
부모협동 어린이집의 비중은 6월 말 현재 전국 어린이집 4만1천349곳의 0.3%(104개)에 불과하다.
조합 가입을 위한 가구당 출자금이 500만~850만원에 이르는데다 부모와 교사 힘만으로는 어린이집 건물을 구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부천 산어린이집의 이말순 원장은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외에는 어린이집을 처음 만들 때 시설설치비용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 부모들의 출자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그는 "500만원씩 모아도 전세밖에 못 얻는다"며 "지자체의 주민센터 등 공간을 제공해주면 공동육아처럼 공공성을 실현하는 시설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조직에 그친 부모협동 어린이집이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계기로 법인격을 갖게 된 건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영리를 취하려고 협동조합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전락한 `의료생협'
주말 의료봉사를 나가던 의대생들이 차린 안성의료생협이 의료생협의 물꼬를 텄다. 질병 예방과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한 사례도 있다.
서울대 가정의학과 추혜인 전공의가 2011년 5월 발표한 자료로는 2010년 상반기 의료생협의 항생제 처방률은 5.9~20.5%로 당시 전국 의원급 평균(53.2%)의 절반에 그쳤다. 건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평을 받는 이유다.
문제는 이러한 우수 의료생협이 소수이고 과다진료와 허위 부당청구를 일삼는 `사무장병원'이 급증한다는 점이다.
최봉섭 한국의료생협연합회 이사는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고 의료생협 설립신고를 하는 사무장병원이 난립한다"고 비판했다. 연합회 측은 연합회에 가입된 16개 생협을 제외한 대부분을 사무장병원으로 추정한다.
지난해 말 391개 생협 가운데 166개(42%)가 249개 의료기관을 세워 운영하고 있다.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 건수는 1년 새 두 배(128→249개)로 늘었다.
사무장병원이 늘어난 것은 공정위가 2010년 전체 진료의 50%까지 비조합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한 이후부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저소득층 노인ㆍ장애인은 생협의 총회 참석이나 출자금 납부 등을 하기 어려운 만큼 비조합원에게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비자생협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지난 7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공정위의 소비자생협법상 의료기관 설립 요건을 기재부의 협동조합기본법상 의료 협동조합과 합치시키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소비자생협법 상 의료기관의 설립기준은 최소 조합원 수 300명, 최저출자금 3천만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최소 조합원 500명, 최저출자금 1억원으로 설립 요건을 강화했다.
최 이사는 "기본법이 발효되면 경영 공시나 보건의료기관 운영 기준이 강화돼 사무장병원의 난립이 제한돼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cla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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