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부모·교사 운영 '협동형 돌봄센터' 지원길 열린다 남인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돌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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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10-19 10:48 조회276회 댓글0건본문
부모와 교사 등이 모여 운영하는 '협동형돌봄센터'를 통해 아동이 방과 후 등의 시간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1일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수요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해 초등학생이 방과 후 등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 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없거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부모와 교사 등이 협력해서 함께 운영하는 '협동형 돌봄'을 수년째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돌봄 공동체인 협동형 돌봄은 부모와 교사 간의 유대감을 높일 수 있다"며 "교사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부모와 교사 등이 조합을 결성해 '협동형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김상희·김용민·김정호·김주영·김홍걸·문정복·박주민·윤준병·이상민·진선미 국회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총 14명이 공동발의했다.
출처: https://m.daenews.co.kr/21121 (동아경제 안세진 기자, 2023.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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