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011년 2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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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11-17 14:06 조회6,938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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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 교사의 노동조건은 2005년에 만들고, 2007년 한 차례의 개정을 거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이하 ‘노동기준안’)을 바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기준안은 공동육아 교사의 정체성, 교사노동의 성격, 교사의 처우 등에 대해 명확히 정리하여 교사들의 장기근속과 공동육아 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2차 개정은 2009년 말 2005년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1인과 교사와 부모 각각 2인이 함께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차 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2차 개정안)'은
총 8차례의 정기회의, 조합(수도권, 비수도권)과 교사회 의견수렴, 자문위원 자문, 공청회 등
수많은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위 원 장
박 진 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위 원
서 의 철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홍 순 성 (성미산어린이집 조합원)
김 경 태 (개구리어린이집 원장)
양 명 희 (우리어린이집 교사)
이 현 숙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조직부장)
자문위원
양 용 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사)
강 석 재 (안양과학대학 경제학 교수)
간 사
김 희 원 (前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사무국 활동가)
* 발간된 책자는 터전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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