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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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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2006년 서울시 기준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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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6-02-22 11:02 조회3,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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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보육시설(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의 기준보육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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