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2006년 서울시 기준보육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6-02-22 11:02 조회3,829회 댓글0건 본문 부모협동보육시설(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의 기준보육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