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운영자료

home   >   자료실   >   교육/운영자료

운영 | 2006년 서울시 기준보육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admin 작성일06-02-22 11:02 조회3,816회 댓글0건

본문







부모협동보육시설(공동육아 어린이집)은 상시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가정보육시설, 21인 이상을 보육하는 경우에는 민간보육시설의 기준보육료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