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여성가족부 ''2006년 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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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6-02-22 10:58 조회4,348회 댓글0건본문
매년 발행되는 '보육사업안내' 책자의 본문, 부록, 서식 등을 담은 화일입니다.
매년 보육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하며,
'부모협동보육시설'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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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모협동보육시설
가. 정 의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치절차
○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 설치 및 운영방식
○ 보육아동을 둔 보호자 15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출자는 조합원의 약정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 조합원은 아동보육의 필요성이 없게 되거나 기타 조합계약으로 정하는 시기에 탈퇴할 수 있으며, 출자금은 탈퇴 당시 조합의 재산 상태 및 지분에 의한다.
※ 부득이한 사유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함.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조합원이 최대한 보육과정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소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 제703조 내지 제724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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