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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2015년 3차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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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5-09-23 13:36 조회7,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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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교사노동기준안> 자료집 (3차개정)입니다.

 각 조합에서 진행될 '교사노동조건개선협의회'에서 잘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래 3차 개정서문의 내용 일부 발췌함

 

공동육아 교사 노동조건은 2005년 제정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이하 노동기준안)을 바탕으로 법 현실과 현장의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2차례의 개정작업(20071차 개정, 20112차 개정)을 거쳐 20143차 개정에까지 이르렀다.

 

 

3차 개정에서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오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해설내용을 담았다. 법원의 판례에 근거해,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적극적 법해석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20127월 개정된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8)과 뒤이어 발표된 시행령(퇴직금중간정산 사유)의 내용을 함께 반영하여 퇴직금 항목을 개정하였고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해설내용도 담았다.

, 보건복지부 <2015 보육사업안내> 보육교직원 호봉 인정기준에서 제시된 호봉승급일기준시점도 급여규정 예시에 반영하였다.

3차 개정은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한 부분만 담았고 나머지 문제들은 4차 개정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지길 기대한다.

 

2014101일 첫 회의를 시작한 3차 노동조건개선특별위원회(이하 3차 개정특위)는 총 4차에 걸친 논의과정을 통해 통상임금, 퇴직금제도, 공동육아 교사성장체계 의무화 방안, 안식월 사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노동기준안의 제안취지를 중심에 두고,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지점들 그리고 조항의 법적 문제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어렵게 구성된 개정특위 위원들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공동육아 교사회 전체대표자회의의 의견도 수렴하고자 했고, 법인 운영위원회의 검토의견 등을 통해 여러 시선의 고민을 담고자 노력했던 과정이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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