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종사자 20인이상 사업자 주40시간 근무시간 적용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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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7-08 20:13 조회4,5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080630-주40시간근무제도입에_따른_보육시설_운영_관련_공지.hwp (10.5K) 933회 다운로드 DATE : 2017-09-11 1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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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20인이상 보육시설에 주40시간 근무시간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육시설 토요일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적용일: 2008년 7월 1일~
▶ 대상시설: 종사자 20인이상 보육시설
▶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69조
▶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주40시간제 도입 시기 : ’05.7월 : 300인 이상, ’06.7월 : 100인 이상
’07.7월 : 50인 이상, ’08.7월 : 20인 이상
▶ 보육시설 운영방안
○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하여 토요일을 휴무일로 운영 가능
※ 주40시간제를 도입할 때 반드시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시설의 형편과 특성에 따라 주6일 근무제, 주5일 근무제 등 다양하게 실시할 수 있음
○ 토요일에 운영하더라도 법정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보육료 대상이 아님
※ 개정된 근로기준법 상 휴일은 기존에 1주일에 1회 쉬는 것(통상 일요일)을 유지한 채 근로시간만 4시간 단축한 것이므로, 토요일이 ‘휴일’로 되는 것은 아님
▶ 근로기준법 관련 문의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 붙임 : 첨부파일 확인
<출처 : e-보육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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