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2008. 5. 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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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8-06-01 13:47 조회3,974회 댓글0건본문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변경사항
- 2008. 5. 1부터 적용 -
제목 | 변경전 | 변경후 | 페이지 | 비고 |
Ⅲ. 보육료 | ||||
3. 시간연장형 보육료 수납기준
| ◦ 야간보육(19:30~익일07:30) :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 야간보육(19:30~익일07:30)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 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100%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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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시간보육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의 150%
| ◦ 24시간보육 - 정부지원시설 : 연령별 월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200% - 미지원시설 : 보육시설 연령별 수납한도액 200%(24시간 미지정시설은 150%까지 수납)
| 30 | ◦ 법정저소득층(1층) 및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한도액(정부지원단가의 150%) 초과 수납 금지(여가부 지침 272쪽) |
Ⅴ. 시비보조사업 지원기준 | ||||
1. 보육료 지원 가. 보육료 차액지원
| ◦ 지원단가 <표 >중 방과후 보육료 합계(시보육료) : 115,000 | ◦ 지원단가 <표 >중 방과후 보육료 합계(시보육료) : 115,500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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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사자 인건비 지원 다. 비상근교사 인건비
| ◦ 비상근교사 근무시간 : 탄력적으로 운영
| ◦ 비상근교사 근무시간 : 15:30~19:30(시간연장시설의 경우 근무시작 시간을 늦게 적용하여 4시간 근무하는 것은 무방)
| 45-46 | ◦ 정교사 퇴근후 아동방치를 막기위한 취지이나 오전에 근무하는 사례 발생하여 근무시간 명시 |
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 유의사항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불가
| ◦ 제외대상 : 비상근교사, 대체교사 지원불가(육아휴직 대체교사는 지원 가능, 출산휴가대체근무 이후 연속근무시 동일시설 3개월 근무 인정) ◦ < 추가 >처우개선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에 포함하여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 | 49-50 | ◦ 가족보육담당관- 4095(‘07.4.11) “서울시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도입취지 및 사업성격 알림” 참조 |
3. 운영비 지원 라. 보육교사 중식비
|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 지원대상 : 정부지원시설 보육교사(시간연장교사, 육아휴직 대체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포함)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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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Ⅲ. 시설 위탁관련 표준 | ||||
4. 세부지침 4) 수탁신청서 접수
| < 개인 > ① 수탁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 < 개인 > ① 수탁신청서 ② < 삭제 >
| 122 | 행정정보 공동이용법에 의거 제출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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