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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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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 -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행정 회계 사무 관련 (공동육아 회보 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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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2-11-09 11:23 조회7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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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올해 6월, 여러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관할 세무서로부터 <’22.2 결산 공 익법인등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결산서류 공시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제출이 법적 의무라는 것입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그동안 이런 서류를 제 출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가 왔습니다.

 

2018년 2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되었습니다. 모든 어린이집은 기부금을 받 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기부금을 받지 않았어도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관할부처나 지자체에서 안내하지 않아 현장에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올해 국세청에서 협동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안내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법적 요구사항이므로 앞으로는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고, 보고서도 성실하게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2. 어린이집 이행(지급)보증보험

 

올해 8월, 서울시 마포구의 참나무어린이집(마포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서 어린이집 인가증 대표자를 변경하면서 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여부 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다른 공동육아어린이집들에 확인해봤더니 어 떤 곳은 공무원의 요청으로 올해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했고 보조금 금액을 기준으로 백만원 넘게 납부했다고 합니다. 이런 요청을 처음 받았기에 다른 곳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추가적인 여러 문의가 왔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험계약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보험자가 환수해야 할 보조금 등을 담보하는 보험상품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받거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변경될 때 가입합니다. 다른 지역의 공동육아어린이집에 문의했는데 공무원의 가입 요청을 받았다는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운영자 조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조합 대표자 역할을 하는 사람만 바뀌는 것이므로 대표자가 변경된다는 이유로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를 공무원에게 설명하고 참나무어린이집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3. 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올해 9월, 경기도 하남시의 재미난어린이집(강동공동육아조합)과 파란하늘어린이집(파란하늘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하남시로부터 재산세 100~400여만원을 모두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린이집 인가증의 대표자와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대표자가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방세특례법에 의해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85% 이상 감면 받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려면 어린이집 인가증에 기재된 ‘법인·단체명’과 부동산 등 기부등본의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남시의 어린이집 인가증 에는 법인·단체명을 적는 란 자체가 없고 대표자 성명만 기재되어있어서, 두 문서의 대표자명이 다르다면 부동산 소유자와 어린이집 운영자 조합이 동일함을 서류로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14년에 동일한 이유로 경기도 과천시의 열리는어린이집에서 부동산 증축분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되었는데, 행정소송에서 과천시에 승소하여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은 적이 있습니다. 두 조합은 과천시 사례를 제시하여 하남시에 이의 제기 민원을 진행중입니다.

(*최종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함께 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은 거의 매년 운영진이 변경되기 때문에 갑작스런 정책과 행정 변화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낮은 이해도와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특수한 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과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이와 같은 애로사항·제안사항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행동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행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때 공동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해나갈 수 있습니다.

 

2020년에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에 필요한 사업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였습니다. 이후 사단법인 과 연합회는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과 사업체-어린이집, 유치원, 초등 방과후,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의 운영 애로사항 해결, 정부 정책 교섭력 확보, 초등영역의 새로운 정책과제 대응, 공동육아사회적협 동조합 의사록 공증 면제 추진,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운영 매뉴얼 제 작 등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독박 육아가 한 가정에 어려움을 가져오듯 독박 운영도 한 조합에 어려움 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의 자율성, 자립심으로 훌륭하게 운영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똑같은 실수의 반복, 하던 대로만 하는 관습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 법인은 매년 반복되는 행정 회계 사무가 제대로 인수인계되지 않을 때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서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에 가입하여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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