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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영유아보육법령집(2007.7.27일 기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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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7-08-30 16:21 조회3,7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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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교사의 인건비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보조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원활히 채용하여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영아 또는 장애아를 전담하는 보육시설이 충분히 설치·운영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가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 또는 장애아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운영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보육시설 정원의 감축 또는 아동모집의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영아 또는 장애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영유아보육법을 일부 개정(2007.7.27일)한 것임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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