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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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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5-03-17 14:14 조회5,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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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9월 15일에 결성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6개월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 입니다.


* 위원회 구성

위원장
양용준(운영위원장)

위원
이창환(2004 조합대표자회의 부의장)
서의철(영차 어린이집 이사장)
호정애(튼튼 어린이집 교사)
이은희(어깨동무 어린이집 교사)
이송지(사무국 조직국장)

자문위원
이철호(열리는 어린이집 전 이사장)
하승수(어깨동무 조합원 / 변호사)

간사
신정선(튼튼 어린이집 전 교사)



<목 차>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내며

[ 전 문 ]
1. 공동육아 교사의 노동의 성격
2. 공동육아 안에서의 교사의 위상과 역할
3. 공동육아 교사의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과 대응방안
4. 노동기준안의 방향

[ 노 동 조 건 개 선 협 의 ]
1. 기본원칙
2. 협의의 주체
3. 위원회의 구성
4. 협의의 절차와 방법

[ 인 사 ]
1. 인사위원회
2. 수습기간
3. 대체교사와 계약직원
4. 영양교사
5. 교사 재교육

[ 노 동 시 간 ]
1. 노동시간
2. 휴일 및 휴가

[ 임 금 ]
1. 새로운 임금체계의 원칙
2. 임금의 체계

[ 양 성 평 등 ]
1. 양성평등의 취지
2. 생리휴가(보건휴가)
3. 산전후 휴가
4. 유산, 조산, 사산휴가
5. 육아휴직

[인사규정, 급여규정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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