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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역고소 10월 토론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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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180.♡.211.63) 작성일02-10-16 13:48 조회10,0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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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7월 공대위가 발족하면서 함께 준비되었던 토론회가 드디어 열리게 되었습니다. 한해가 저물어가는 이즈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들의 조속한 사회적 법적 판결이 사회여론화에 힘입어 잘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2년 10월 22일 (화) 오후 2:00 - 5:00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공동주최 : 성폭력가해자 역고소 대책회의 /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프로그램 :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 사회 :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1. 성폭력 가해자에 의한 명예훼손 역고소 사례 발표 : 2:10-2:25 (15분)
- 장임다혜 (성차별판결모니터링모임 회원)
- 현재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 경향에 대해 간단히 개괄한 후, 명예훼손 역고소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검찰/법원이 진실성/공익성 판단에 별다른 기준이 없거나 가해자중심적인 기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역고소의 문제점과 사회적 악영향을 큰 틀에서 문제제기.

2. 발제 : 2:25-3:25 (각 발제당 15분)
1) 형사절차 속에서 불신되는 '성폭력범죄' 피해 고소여성 - 그 현실과 입법론적 대책
: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2) 명예훼손 사건에서 성폭력 사실의 판단기준
: 이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3) 여성주의관점에서 본 명예훼손의 '공익성'과 '상당성'에 대한 고찰"
: 박선영 (서울대 법대 연구교수)
4) 성폭력 사건 공개의 공익적 의미
: 조순경 (이대 여성학과 교수)

3. 토론 : 3:30-4:00 (각 토론당 10-15분)
권수현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 성 상담소)
오정진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원)

4.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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