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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파트 베란에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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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거인 (180.♡.211.63) 작성일14-05-20 17:16 조회10,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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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베란다에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서울시, 8천가구 보급...가구당 설치비 50%내 최대 30만원
newsdaybox_top.gif[324호] 2014년 05월 19일 (월) 11:31:39최덕환 기자 btn_sendmail.gif hwan0324@e2news.comnewsdaybox_dn.gif

  
▲ 베란다용 미니태양광 설치모습(조감도)

[이투뉴스] 서울시는 8000가구의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계획을 18일 발표했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생산한 전기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설비다. 

200~210W 모듈은 65만원 이하, 250~260W는 68만원 이하인 경우 설치비의 50%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간 설치업체가 무상 A/S를 제공한다. 

신청자격은 남향에 베란다가 위치한 서울내 아파트 거주 시민으로 의향서는 각 자치구 및 협동조합으로 다음달 2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1개 단지에서 30가구 이상 단체로 의향서를 제출했거나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 절약 우수아파트는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가구는 태양광 모듈과 난간 거치대, 마이크로 인버터,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장치, 콘센트 등으로 구성된 미니태양광 설비 세트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발전용량 250W짜리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900ℓ 양문형냉장고를 일년 내내 가동할 수 있는 전기(약 292kWh)가 생산된다. 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 평균 최대 1만331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지난해 5월~12월까지 50세대에 250W 미니태양광을 시범·설치한 결과 최소 30개월(3년)에서 최대 80개월(7년)이면 초기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운영결과가 도출됐다.  

전기 사용량이 연 500kWh 이상인 가구는 30개월이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의 참여기업과 제품을 모집한다.

참여기업은 미니태양광 제작 및 보급을 담당한다. 기업은 5년간 무상 A/S(하자보증이행보험증권 제출)를 해야 하고 제품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설비는 공인 성능검사기관의 인증검사과 서울시 보급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베란다 난간에서 태양광 설비가 분리될 경우, 안전사고 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모듈을 2개 이상을 분리·구성해야 한다. 난간 거치대는 내풍압 시험을 거쳐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제품이어야 하며 모든 설비·제품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김용복 서울시 기후변화정책관은 “서울시는 2020년까지 전력자립도 20%를 달성한다는 목표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고 있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대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부지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시민이 큰 비용 부담 없이 신재생에너지 생산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aw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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