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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악시도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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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jdtnsla (180.♡.211.63) 작성일04-01-05 15:47 조회1,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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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악시도를 규탄한다


성 명 서



한나라당의 수정안은 개악이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라!!!



- 보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악시도를 규탄한다. -



오랜 기다림을 지나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새로운 수정안으로 개악될 조짐이다.

한나라당 의원의 발의로 준비중인 수정안은 그동안 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보육의 공공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보육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왜곡을 가져올 위험천만한 법안이다.

오랫동안 보육의 공공성 확보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기다려 온 보육현장은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아닌 보육의 사회적 기능과 공공성에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수정안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우리는 수정안이 아닌 복지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적 요구이다.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던 부모들에게, 종일제로 운영되며 영아부터 7세까지, 필요한 경우 초등학생의 방과후까지를 책임지는 보육시설의 등장은 너무나 반가운 일이었다.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어린이집과 놀이방은 불과 10여년만에 전국 2만여개 시설, 보육아동 80만명이라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다. 지난 10년간 이루어진 보육사업의 성장은 보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절실한지 보여주는 증거이다.

보육사업을 통해 자녀양육의 문제는 가정만의 책임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인식되었고 이제 보육은 대선 공약에서도 주요이슈로 다루어 질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91년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비용부담에서 부모부담의 원칙,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제도의 미흡,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 등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영유아보육법의 전면적 개정이 줄기차게 요구되었다.

최근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중요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즉,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① 비용부담의 보호자 부담원칙 조항 삭제(개정안 제35조)를 통해 정부가 함께 책임지는 보육으로의 전환

② 취학전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 실시(개정안 제36조)

③ 정부지원시설에서 영아·장애아 등 취약보육 우선 실시(개정안 제27조)

④ 매 5년마다의 정기적인 보육실태조사실시(개정안 제10조)로 합리적인 보육정책 수립



또한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① 보육교사 자격기준 강화와 자격증제 도입(개정안 제22, 23조)

② 시설 신규설치시 인가제의 도입(개정안 제14조)으로 보육시설의 난립 방지

③ 시설평가인증제 도입(개정안 제31조)

④ 보육과정의 개발과 보급(개정안 제 30조)

⑤ 영유아와 근무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 실시(개정안 제32조)

⑥ 균형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 제공(개정안 제34조) 등

보육현장의 오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주요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나 보육현장 및 각계의 의견수렴과 공청회까지 거쳐 만든 개정안을 본회를 앞둔 불과 며칠사이에 일부 이익단체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급조한 수정안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며 한나라당의 비민주성을 드러내는 작태이다.



법이 통과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가 중요하다.





한나라당은 수정안 제출을 즉각 폐기하고

복지위를 통과한 원안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004년 1월 5일 한국보육교사회

우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집 3층

전화 (02)2275-8505 / 전송(02) 2275-8506 / kdta@chollian.net /www.kd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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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의 문제1.(수정안 제35조, 36조)

보육비용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육시설의 과다경쟁, 파행적 운영과 지원비용 사용에 대한 관리 및 책임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수정안에는 취학전 유아와 장애아에 대한 무상보육과 저소득층 보육비용 지원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고 명시하였다. 보육비용이란 한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받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을 의미한다. 즉, 시설을 건축하고 교재교구를 구입하며 보육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급간식을 제공하며 보육아동을 돌보는 종사자의 인건비 등이 모두 포함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보육비용의 지원을 보호자에게 직접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다. 또한 보호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명목에서 이 비용을 보호자에게 직접 지원할 경우 원아유치를 위한 보육시설간의 과다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보육시설의 본래 기능보다는 특기교육이나 취학을 위한 선행학습을 강조하는 파행적인 운영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즉, '영유아의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가정복지증진'이라는 보육의 목적과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육비용을 보호자에게 지원하다는 것은 책임성과 관리의 문제, 시설간 과다경쟁 및 유아기 교육 및 보호의 파행적 운영을 불러 올 것이다.





수정안의 문제2.(수정안 제24조)

보육시설을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운영 할 수 있다. → 맞벌이 부모의 양육지원을 위해서는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



수정안에는 또 '보육시설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반일제, 시간연장제, 종일제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고 명시하였는데 이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지원이라는 보육사업의 본래 기능을 포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보육시설은 종일제 운영이 원칙이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일제에서 연장된 시간연장제, 야간보육 등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수정안의 문제3.(수정안 제39조)

보육료 및 그 밖의 납부금을 수납할 수 있다. → 부모부담을 가중시킨다.

수정안은 부모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우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보육료 등의 수납에 있어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육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를 "보육료 및 그 밖의 납부금 등을 수납할 수 있다" 로 변경하였다. 원래 보육비용은 보육에 필요한 총 비용을 의미하며 현재는 별도의 납부금을 걷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기타 납부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한다면 부모 부담이 많아질 것은 물론 보육시설이 본래 기능보다 특기적성교육 등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많다.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안 상임위 통과 법안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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