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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 일일교사 보건증 필요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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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3-09-05 16:11 조회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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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산^^

답변이 많이 늦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의 채용 시 구비해야 할 서류에 관한 내용이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책자(P. 18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중 식품위생법」 4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에 의한 건강진단 대상자(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인력)는 감염성 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포함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모두 보건증을 제출하고 있으며(검사결과 유효기간은 검진일 기준 1년 이내),

마찬가지 이유로 공동육아 어린이집에서 아마활동일일교사(배식인력등 조합에서 주기적으로 참여하는 부모 활동에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어 제출할 것을 권장하지 않았나 하는 이해가 듭니다.

 

현재는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시군구에서는 2024년 위의 내용이 변경된다는 공문이 어린이집 업무연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터전의 교사회에서 보건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이들을 위해 잘 논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내용을 첨부 파일로 공유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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