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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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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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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2-05 16:28 조회1,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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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교사이셨다가 퇴직하신 분이 교사회원으로 남고 싶으실 경우에는 교사 대표단 회의에서 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이 되신다면 교사대회에 참가가 가능합니다.

일반회원은 공동육아 회보를 받아보실 수 있구요, 저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십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공개자료는 회원 여부에 상관없이 열람하실 수 있구요, 공동육아 조합원/교사 전용 정보는 열람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평생회원은 일반회원과 동일하게 회보, 행사 참여가 가능하시구요, 회비는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방법은 일반회원이든 평생회원이든 저희 공동육아 계좌로 입금하신 후 확인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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