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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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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2-09 16:43 조회1,0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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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무국 고래입니다.

이제까지 공동육아 어린이집이나 방과후를 다니시다
그만 두신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공동육아의 교사회원으로서
회원 자격(교사준회원)을 유지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회원 자격 승인을 교사대표자회의에서 한다는 사항 이외에
세부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서 약간의 혼선과 신속한 처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오는 28일 있을 교사대회 총회에서
교사회 운영에 대한 운영지침이 준비되고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규정이 통과되면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가 분명해지겠지요.

죄송하지만 28일 이후에 다시한번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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