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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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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4-01-13 16:21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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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사한 질문을 조합상담실 게시판에 해주신 분이 계셔서 그 답변을 옮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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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영유아보육법 수정안과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공동육아 어린이집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규모에 따라 민간/가정보육시설로 분류되었던 공동육아 어린이집이 "부모협동보육시설"로서 그 형식을 인정받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정 지원에 있어서도 "국공립" "민간" "직장" 등과 함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형식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지요.
이제 인허가를 받을 때 민간/가정 보육시설이 아닌 "부모협동보육시설"로 신고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세부규정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제부터 저희 공동육아가 그 기초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겠지요.


인가를 받을 때와 안받을 때의 차이는 매우 자명합니다. 합법 시설과 불법 시설의 차이이지요.
합법 시설은 정부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한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과 견제를 동시에 받게 되구요, 교사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경력 인정 등의 혜택이 있구요, 조합원들은 연말정산에서 보육료 세금 공제 혜택 등이 있지요.
불법 시설은 정부의 불필요한 견제를 받지 않아 좀 자유로운 면이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점차 운영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교사의 경력도 인정이 되지 않아 교사 모집이 어려울 것이고, 재정 지원도 못받으므로 조합원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테니깐요. 게다가 만일에 안전사고가 있을 때에는 도덕적인 비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5세 무상교육은 현재 대도시의 저소득층과 농어촌 어린이에게만 지원되고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그 수혜대상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때 역시 불법 시설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지요.


보육사업의 큰 줄기를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지금부터는 시행령, 세부규칙 등도 수정되어야 하므로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국에서 지속적으로 고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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