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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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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mm6310 작성일02-03-26 13:20 조회3,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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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어린이집의 보육료 책정 기준은 그 어린이집의 조건에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협동조합을 꾸릴 수 있는 재정의 규모-어린이집 교육비, 식비, 인건비, 시설비등등-를 설정하고 지역의 조건과 조합원들의 경제규모등을 고려해서 거기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각 어린이집의 주요 수입원은 보육료 밖에 없기 때문에 보육료가 각 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보육료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공동육아가 전략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교사들의 복지 수준을 어느 선에서 묶어 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공동육아는 아이수와 교사수의 비율이 낮기때문에 교사들의 임금수준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높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총 지출규모에서 교사들의 인건비 비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일하는 선생님들의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동육아에서 일하는 교사들의 복지는 어떤 현장에 있든 비슷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교사복지에 대한 기초안을 올해 사업으로 조합원들과 교사들이 함께 연구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너랑나랑 교사회는 조합이 어려운 상황임을 알고 개원부터 현재까지 약 7개월 가량 어려운 복지조건에서 일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조합과 어려움을 같이 한 모습은 매우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이제는 어느정도 그 모습에 대한 조합의 배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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