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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소방시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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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goblacky 작성일13-10-16 10:05 조회9,784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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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에서 공동육아를 참여한 아빠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1층에 위치하고 있고, 방 2개, 거실 1개, 주방, 출입문 1개(반대쪽에 통 창문 개폐 가능)가 있습니다.

면적이나 구조에 따른 소화기 비치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련 지식이 없어 정보를 찾고 이해하는게 너무 어렵네요)

 

- 비상구의 위치와 조건 (비상등은 비상구마다 부착되어 있어야 하나요? 비상등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 소화기 크기와 갯수, 면적/구조에 따른 비치 거리

- 스프링클러가 소화기를 대체할 수 있나요?

- 투척식이 1개 있습니다. 어느 규정에는 4개 1세트로 제시되어 있는데 1개로는 인정이 안되는 건가요?

 

그 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안전시설에 대해 문의주셨네요.

저희가 알고 있는 정도에서 답변을 드리자면,

 

1. 유도등은 모든 출입구, 비상구 상단 및 굴절된 통로에 설치되어야 하고요,

    비상등은 24시간 켜둘 수 있는 제품으로 구입하셔야 합니다.

2. 노유자시설에서 소화기는 33제곱미터당 1개를 구비해야 하고요,

    총 소화기 중에서 절반 이상은 투척용소화기를 의무로 배치해야 합니다.

3. (간이)스프링쿨러는 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에 의무이고요,  

    소화기를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 2층 이상의 어린이집 경우 스프링쿨러와 피난기구를 설치하면 비상탈출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투척용소화기는 4개 1세트이고요, 구획별(방으로 나뉘어 있으면 방별)로 1세트씩 견고하게 부착해야 합니다.

5. 그 외 가스시설과 난방시설이 있으면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갖추어야 할 설비는 건물용도와 면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적인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차제 담당부서나 인근 소방서에 연락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goblacky님의 댓글

goblacky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사무국에서 주신 답변과 소방서에 직접 확인한 결과가 조금 달라 참고로 댓글을 답니다.

 

투척용소화기는 현재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2006년 의무화되었다가 최근 '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관련 법령은 정말 찾기가 어렵네요.)

 

저희 어린이집은 99제곱미터(약30평) 정도의 1층이고, 방2개 거실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2개를 입구와 반대쪽에, 투척용 1세트(4개)를 구매하여 각 방에 2개씩 놓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