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어린이집을 개원하고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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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키드스타 작성일13-08-19 15:05 조회6,605회 댓글1건본문
저는 어린이집교사입니다. 예전부터 공동체어린이집을 운영해보고싶었는데요. 미혼으로 아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공동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는 상관이 없는건지요. 그리고 제 자비로 아파트 1층을 사서 제가 추구하는 교육과 마음맞는 부모님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싶은데요. 가능한가요? 만약 제가 부모님을 모았다면 그 뒤부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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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체어린이집은 부모 교사가 마음을 모아 함께 한다는 의미이신지요?
법적으로는 부모님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부모협동어린이집' 형태가 있고,
(인가에 대해서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육아 교육철학을 토대로 모인 사람들이 조합을 결성하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조합형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모두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았지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은 개인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출자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형태이니까요.
특정 공동체 철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면 다른 형태의 어린이집을 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정관이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사안마다 정해진 내용이 있어야 분란을 줄일 수 있으니까요.
말씀하신 것같은 개인 소유 어린이집을 공동체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은 유례가 없기도 하거니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을 것 같네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개인 철학을 분명히 하시고, 그에 동의하시는 분들을 모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