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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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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6-04 14:15 조회6,138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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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살고 계신 아파트 단지에서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 문의를 주셨네요.

영유아보육법상 부모협동어린이집은 15가구 이상의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해야 하고요,
건물 임대를 위해 출자금을 모아야 합니다. 그 금액은 건물의 임대료가 얼마인지와 총 조합원수에 따라 결정되겠지요.
부모협동어린이집도 민간.개인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보육료 지원 및 보육교사 지원금이 모두 나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을 원하신다면,
먼저 공동육아 철학과 운영방식, 교육내용에 대해서 단행본 <함께크는 우리 아이> <함께 크는 삶의 시작>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을 꼭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초동 5가구 정도가 모이시게 되면 저희 법인의 단체회원 가입이 가능하시므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연합회가 아니라서 따로 공동육아어린이집 설명회를 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만,
준비모임에서 지역설명회나 강연회를 하실 때에 강사 섭외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메일로 요청하실 경우에는 2007년에 출간된 부모협동어린이집 설립지침서(2013년 말에는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 설립지침서 출간 예정)를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댓글목록

냥이홀릭님의 댓글

냥이홀릭 작성일

혹시 부모협동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5가구 정도가 모인 공동육아를 지향하는 어린이집이라면 어떤 형태라도 사단법인의 단체회원 가입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동조합만 가능한가요? 저희는 시골이고 여러 사정상 직장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아서 공동육아를 해보려고 합니다.

동두천빠더님의 댓글

동두천빠더 작성일

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메일은 yskim@chang-sung.net 입니다.
설립지침서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냥이홀릭님, 저희 법인은 현재까지는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과 방과후, 저희 법인이 위탁받은 어린이집, 공동육아 경력 교사가 운영하시는 민간어린이집이 회원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한 어린이집이라면 회원 가입이 가능하시도록 논의중에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으로 인가받으셨어도 공동육아 방식으로 운영하신다면 회원 가입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시면 연락주세요.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동두천빠더님, 알려주신 주소로 메일 보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