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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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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14 15:14 조회4,7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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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면서 아이도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하시나보군요.

저희 법인 회원인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일하시려면 '공동육아 현장학교'를 이수하셔야 합니다.
꼭 취업 전에 이수하실 필요는 없고, 취업하신 후에도 수강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으시면 경력이 없으셔도 취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단 취업하신 후에는 수시로 교육과 모임이 이루어집니다.
이를 통해 교사의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교사인 엄마를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사 자녀를 받는 어린이집과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으므로
아이를 보내시려면 해당 어린이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인은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하여 협동조합 방식으로 만들어진 어린이집들이 회원이 되십니다.
(단행본 <함께크는 우리 아이> 참조)
현재로서는 1인 원장이 설립하는 어린이집이 회원이 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으시는 것은 15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설장자격증뿐 아니라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 일한 경험이 있으셔야 하고, 저희 법인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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