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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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2-05 14:09 조회4,485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공동육아어린이집 운영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문의 내용으로 짐작해보니 부모협동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만
모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하여 세워진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 문의하신 교사 임금 복지에 관해서는 저희 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는 <공동육아 교사 노동기준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http://www.gongdong.or.kr/board.php?sort=form
2.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최대 의사결정기구는 총회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에서 선출됩니다.
이사회는 일상적인 조합의 운영,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는 단위입니다.
3. 저희 법인은 연합회가 아니라 사단법인이며, 비영리민간단체, 시민단체입니다.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은 공동육아운동의 확산에 동참하고 후원하기 위하여
저희 법인의 회원으로서 네트워크되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사회원은 조합의 소속원으로서 회원이 되시기 때문에 개인이 아니라 단체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하며,
단체회원 가입시에 저희가 제안하는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한 어린이집 운영방식에 동의하셔야 합니다.
문의하신 회원 회비는 수도권일 경우 월 15,000원 / 비수도권 8,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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