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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교사교육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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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1-29 11:51 조회4,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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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육아교사교육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공동육아교사교육과정(성장체계)은 현장학교 기초과정(1단계), 현장학교 교육실제과정 (2단계), 현장학교심화과정(3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기초과정은 1년에 2회 봄․가을로,
봄학기는 3월 중순 경에 가을학기는 9월 중순에 개강하여 3달 동안 진행됩니다.
공동육아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려면 현장학교 1단계 과정을 필히 이수하여야 합니다.

현장학교[기초과정]은 공동육아의 교육관과 철학 등 공동육아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교육내용은 공동육아의 기초‧교육이론‧교육활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동육아운동의 철학적, 사회문화적 배경과 그동안 공동육아현장에서 만들면서 실천해온 보교육과정의 이론적 배경과 실천사례를 익혀 공동육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과정입니다

기초과정은 22회의 필수강좌, 1박2일 숙박교육인 담금질과 5일간의 현장연수과정이 있습니다.

2단계 3단계는 1년 과정으로 월 2회 강의, 체험교육, 교육사례발표, 주제별세미나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2단계 교육실제 과정을 마쳐야 공동육아 교사자격증이 수여되며, 2단계과정부터는 현장사례연구가 있어 현장에 근무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교사자격과정은 공동육아의 교육관과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시고 공동육아 교사가 되시면 공동육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가지고 계시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 질문: 교사교육 1,2기 들어야 교사 자격증이 발급 된다 알고 있습니다만,
공동육아 교사가 아닌데도 1, 2기 교육을 모두 이수 할 수 있나요?
일반인 자격으로 공동육아 교사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1단계 기초과정은 일반인도 들을수 있는 과정이며, 2단계부터는 공동육아현장에 근무하는 교사인 경우에 가능한 과정입니다. 1단계 기초과정을 이수하신후나 그전에라도 공동육아어린이집 취업후 1단계와 2단계를 이수하시면 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사무국으로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전화는 02-323-052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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