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육아인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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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qllooollp 작성일13-01-17 14:23 조회4,910회 댓글0건본문
<2012 보육사업안내>
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한다면
그 자녀인 영유아 수가 11인이 되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협동보육시설에 임용하게 될 교사는
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꼭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요?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인데
학교에서 과제로 발표하게 되었던 공동육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할게용 ♥
가. 정 의
○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법 제10조)
나. 규모 및 명칭
○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을 보육할 수 있는 어린이집(시행규칙 제9조)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보호자 15인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운영한다면
그 자녀인 영유아 수가 11인이 되지 않아도 인가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부모협동보육시설에 임용하게 될 교사는
이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꼭 교육을 받아야만 하나요?
이제, 사회에 나오게 된 유아교육과 졸업예정자인데
학교에서 과제로 발표하게 되었던 공동육아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할게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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