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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3-01-17 15:23 조회4,716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부모협동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공동육아협동조합은 부모협동어린이집으로 인가를 받지만
모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공동육아어린이집은 아닙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은 공동육아 철학에 기반하여 세워진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협동어린이집의 인가를 위해서는
보호자 15인(15가구) 이상이 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동시에 어린이집에 다닐 영유아 11인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일하실 교사는 보육교사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저희 법인 회원인 공동육아어린이집에서는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교사교육을 의무 이수하셔야 합니다.
회원이 아니신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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