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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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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11-08 13:56 조회4,9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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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어린이집 설립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대개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을 먼저 설립하고, 어린이집 시설 준비를 하신 후 지자체에 인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과정에 대한 설명은 상단의 '자료실>부모협동보육시설'과 '공동육아협동조합'을 클릭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02-323-05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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