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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12-08-07 11:00 조회3,5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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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인증에 대해 문의주셨는데, 내용을 보니 아직 저희 회원이 아니신 것 같네요.

회원 가입 단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은 공동육아 교육철학을 중심으로 결성한 공동육아어린이집들이 단체회원으로 가입되어있습니다. 5가구 이상 모인 준비모임 단계부터 회원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단체회원으로 가입하실 때는 소속 단체의 모든 회원(부모, 교사)이 저희 법인의 회원이 되시는 것이고,

공동육아 교육철학과 운영원칙에 동의하고 있는지 자료를 같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주시면, 매월 열리는 법인 운영위원회에서 회원 가입 심사를 거쳐 회원 가입이 완료됩니다.


회원 가입한 어린이집은 개원 3개월 이후에 공동육아 인증위원회 주관으로 초기인증을 받게 됩니다.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서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같이 검토하는 단계이지요.



그리고 3년쯤 후에 재인증 심사과정을 통해 공동육아어린이집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다시 함께 점검하는 기회를 갖게 되고요.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발도르프 + 공동육아

공동육아...에서도 육아 또는 교육 철학이 있지만..

요사이 발도르프와 많이 접목을 시키는 부분이 보여 집니다. (게시글이나 관련 교육 내용을 보면...)

혹시 발도르프와 공동육아를 접목 시켜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 공동육아 교육철학은 발도프르 철학처럼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발도르프 교육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공동육아에서 하고 있는 곳들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접목하는 노력이라기보다는 우리 교육철학과 방식에 어울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활용하는 정도입니다. 공동육아+발도르프를 표방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2)

공동육아에서 권장(?)하고 있는 교육 철학 이외에 철학을(발도르프 기타 등등) 접목할 경우...

인증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회원 가입할 때부터 검토될 사항인 듯합니다. 저희는 공동육아 철학을 기본으로 하는 단체들이 모인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시에 문제제기가 될 수 있겠으나 어떤 방식으로 접목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탈퇴 후 재가입

인증 관련된 문서를 살펴보면 탈퇴 이후 재가입에 관련된 부분이 없습니다.

해당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초기 인증인가요? 아님 재인증인가요?

그런 사례가 있나요?



--> 회원 탈퇴는 탈퇴신청서를 내고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하면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탈퇴 사례는 조합이 해산했거나 부모협동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탈퇴한 후에 재가입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만일 탈퇴 후 재가입하려면 회원 가입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할테고, 회원 가입 심사 과정에서 탈퇴와 재가입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되리라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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