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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육아교사의 자격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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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2-11-05 13:34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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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공동육아교사가 되기위한 채용조건은 딱히 없으나 다음의 조건은 고려해서 채용을 하고있습니다.

*공동육아 교육철학에 공감하며, 육아조합에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하고자하는 사람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실시하는 <공동육아 교사자격과정>을 이수한 사람이거나 이수 중에 있는 사람(단, 교사 수급상의 문제로 선 채용자인 경우는 교사자격과정의 이수를 전제로 함. 교사자격과정 교육비는 본인이 전액부담)
*유아교육 관련학을 전공하였거나 보육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선 채용 후 3년 내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위와 같은 조건을 고려해서 교사는 각 조합단위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인사위원회 면접을 통해 교사를 채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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