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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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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형 방과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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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시인 작성일12-03-14 16:46 조회3,32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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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부산에서 '아이책세상'이라는 작은 어린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 프로그램으로 체험학습, 책읽기,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아이들이
10여명 됩니다. 활동하는 선생님들이 복리 후생과 제도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고자, 지금 형태의 방과후 교실을 조합형 방과후 교실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곳 게시판을 훑어보니 어린이집과 독립된 조합형 방과후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독립된 조합형 방과후를 하려면 조합구성을 어떻게 해야 하며,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며, 혹... 교사의 자격이 필요하다면 어떤 자격증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서관의 규모는 30평 정도이고 3000여권의 책과 강의를 할 수있는 공간이 2곳있으며
간단한 조리를 할 수 있는 부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서관은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운영에서 아이들의 방과후를 무시하고 갈 수 없는 부분이 많고
서울에 비해 아직 부산은 공동육아 조합이라는 것을 모르는 분이 많으며
가끔 방과후 프로그램 비용이 학원법에 저촉된다고 교육청에서 나와 교습소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비용을 모두 후원금으로 돌려야 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 강사 비용...처리는...
...
...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과후 교실 모델은 무엇인지...

이런 저런 궁리를 하다 조합형 방과후가 해답일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오니
많은 경험에서 나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참고: 도서관 카페 cafe.daum.net/littlelibro

댓글목록

사무국님의 댓글

사무국 작성일

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현재 한국의 방과후는 제도권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가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방과후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동육아 방과후는 협동조합으로 운영되며,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받아 운영합니다.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사무국으로 전화 주십시오. (02-323-0520)

도시인님의 댓글

도시인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