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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협동보육시설에 관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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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굼벵이 작성일09-08-12 11:44 조회1,0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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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협동 보육시설 신설 인가시
1. 보호자15인 이상조합이라 했는데 보호자는 부부가 (각자 출자금을 낼경우 )따로 2인이 될수 있는가요?
아님 한아이당 보호자를 1인으로 생각 한는건가요?
2. 인가 신청시 세무서와 구청에 총회회의록에 조합원 도장 찍구 공증 받으라고 하는데 총회회의록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3. 정관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관은 저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할수가 있는건가요?
구청에 문의를 해도 공무원분들이 해본적이 없어서 시원한 답변을 들을수가 없네요.
어려우시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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