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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모협동보육시설에 관한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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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8-17 13:17 조회1,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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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보호자15인 이상조합이라 했는데 보호자는 부부가 (각자 출자금을 낼경우 )따로 2인이 될수 있는가요? 아님 한아이당 보호자를 1인으로 생각 한는건가요?
==> 가구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보호자 15가구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인가 신청시 세무서와 구청에 총회회의록에 조합원 도장 찍구 공증 받으라고 하는데 총회회의록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공증은 어디서 받나요?
==> 총회회의록은 일반적으로 쓰이는 양식을 쓰시면 됩니다. 날짜, 정족수와 참여인원, 회의 결과 등이 들어있으면 됩니다.
공증은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으시면 되며, 미리 연락하셔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정관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정관은 저의 실정에 맞게 수정 할수가 있는건가요?
==> 정관은 조합에서 정하는 것이므로 일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다만, 공동육아협동조합 어린이집에서 쓰이는 정관은 각 조합 사이트에 공개되어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셔서 해당 조합의 사정에 맞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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