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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7-17 17:19 조회1,0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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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몸으로 작업한 기간이 두 달여, 설계를 어떻게 할지 등등을 기획한 기간까지 하면 족히 4개월여 동안은 아이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떠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을 하는 부모님들의 땀 냄새, 웃음소리, 망치소리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것이 공동육아의 기쁨이기도 하지요.  



도깨비 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기존의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형화에서 벗어나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재미있게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을 만들자는 마음으로 공들어 만든 놀이시설인데, 철거라는 말을 들었을 때의 놀라움과 안타까움은 매우 컷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2007년 1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제정되고,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 및 안전점검과 유지관리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08년 1월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후 새로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검사 시행은 물론 월 1회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 후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최고 징역 3년 또는 벌금 3천만원 이하의 처벌이나 최소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육시설의 놀이터,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2009년 보육사업안내 참조)


물론 공동육아어린이집도 위의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안타까움과 실망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겠지만 어린이집의 모든 시설과 기구, 용품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이 말씀하신 안전검사기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문의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우리튼튼의 사례를 참고하셔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 법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이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323-0520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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