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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6-15 17:43 조회1,0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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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의미는


저희 공동육아의 철학을 바탕으로 생활과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집과 방과후를 의미합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바람직한 공동체적 육아, 교육,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과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그 확산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어린이 복지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저희 법인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여 가입한 어린이집과 방과후 등을 의미하지요. 


저희 법인에 가입된 어린이집이나 방과후는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서 정하는 시설기준과 생활, 교육내용, 교사 근무조건, 부모참여 운영방식 등을 준수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답니다.


공동육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자의적인 해석을 막고, 공동육아의 틀을 유지하고자


어린이집의 경우 공동육아어린이집 인증제도를, 방과후의 경우 현장실사를 통하여 주객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육아 교사교육과 성장을 위한 교사  성장체계를 마련하여 교사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모의 경우도 조합별 부모교육은 물론 법인에서 주최하는 부모교육, 어린이집과 방과후 운영진을 위한 운영진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에 회원인 어린이집, 방과후의 경우 이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 곳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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