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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조합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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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작성일09-06-04 17:44 조회1,04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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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동육아협동조합이 민법에서 정한 조합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셨는데,

말씀하신대로 민법에 의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가족부가 펴내는 <2009 보육사업안내> 13쪽에는 조합형으로 운영되는 부모협동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방식에 대해 언급되어있습니다.

"조합의 업무집행자는 조합 계약 또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 하고

"시설 운영에 관한 통상 사무는 시설장이 전임하며, 주요사항은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 하며

"기타 사항은 민법 제703조 내지 제 724조를 적용"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의하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사장 내지 조합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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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좋아님의 댓글

아이좋아 작성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