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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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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공동육아 사무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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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09-04-28 15:52 조회1,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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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는 40시간 근무제일 경우 월차휴가는 삭제되었으며, 생리휴가는 요청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동육아어린이집은 대부분 하루 9시간 근무로 토요일 근무하지 않거나 돌아가면서 근무하더라도 주 45시간이상 근무로 근로기준법의 44시간일 경우 월차1일의 유급휴가와 유급 1일 생리휴가가 적용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2-3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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